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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안 의결
정치 총리실 2024.07.09 10:58:2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부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
조국혁신당 “채상병 특검 재표결 부결시 ‘윤석열 특검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9 10:51:11‘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가 매우 비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설명을 해야지 호놀룰루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결 요청이 온 후 별도의 (여야 간) 협의 없이 부결될 경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가리켰다. 그는 “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거나 총선 당시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다”며 “명칭은 윤석열 특검이지만 그 수사대상은 대통령 뿐 아니라 김 여사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습관적으로 행사해온 거부권이 얼마나 이 정권에 커다란 불행을 가져올지 용산과 국민의힘은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북경찰청을 향해 “내무부 치안국 시절로 퇴행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법꾸라지는 용산과 서초동에서 만들어 주고 울산에 서식하는 줄 알았는데 경찰마저 법꾸라지를 만들어 줬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이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당국의 결과에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말고 국민께 한 약속대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박찬대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 안돼…국민 분노 불지를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7.09 10:41:5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틀린 소문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흥정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닌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말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특검법을 수용해 결백을 주장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한다. 유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의 일방적 보이콧으로 국회 개원식 등 국회 일정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며 “이런 무책임하고 뻔뻔한 집권 여당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억지와 생떼를 그만 부리고 일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일하지 않겠다면 당장 세비부터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수순
정치 총리실 2024.07.09 10:14:33정부가 9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정부, 국무회의에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국제 국제일반 2024.07.09 10:10:45정부는 9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
추경호 "野가 대통령 탄핵 야욕 드러내…탄핵 청문회 멈춰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9 10:05:1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장 멈추라"고 9일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청원은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원에 나온 대통령 탄핵 5가지 사유를 일일이 거론하며 "내용을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말했다. 청원에 기재된 탄핵 사유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뇌물수수·주가 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다. 그는 국회법과 국회 청원 심사규칙을 인용,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 감사·수사·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도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부정·비리 의혹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에서 제기된 '전쟁 위기 조장' 주장과 관련해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 풍선, 서해 GPS 교란, 탄도미사일 등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이런 터무니 없는 (탄핵)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 코미디"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는데 이제 그만하고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
원희룡 "주3일 출근-2일 재택…하이브리드 근무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9 09:14:19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주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일명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노동과 생활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출근은 일상적인 관념으로 자리잡혀 있지만, 출퇴근 준비부터 통근 시간, 주거 부담 등은 엄청난 물리적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는 곧 수도권 과밀화, 교통체증 등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근 비용만 줄여도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주3일 출근제로 국가 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정보통신(IT)·미디어·금융·보험업 등 사무직들이 대부분 재택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전체 기업의 원격 근무 비율이 61.5%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원 후보는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원격 근무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주3일 출근제 도입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3일 출근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전 국민의 '일과 삶 양립'을 시작할 때"라며 "당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 기반이 될 중요 과제를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해결하는 유능한 당 대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원 후보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전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울 불송치한 것과 관련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미를 찾으려는 것"이라며 "문제는 우리 당내에 민주당 전략에 말려든 순진한 분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제3자가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자고 밝힌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尹, 오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나
국제 국제일반 2024.07.09 05:52:55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권이 강행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6일까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에 맞춰 거부권 행사를 가정해두고 재의결까지 역산해 지난 4일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방침에 변함이 없는 만큼 서둘러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법제처)로 이송됐다. 헌법상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시한은 20일이다. 재의요구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해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는데, 통상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한 내에는 9일 또는 16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재의 요청이 있어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이 한차례 거부한 이전 법안보다 더 독소조항이 많아진 데다, 8일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만큼 16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기류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 이라고 한 바 있다. 이같은 대통령실의 분위기로 볼때,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통령은 해외에서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전자 결재를 할 수 있다. -
오세훈 “채 상병 1주기 분향소 설치 적극 협의”
사회 사회일반 2024.07.08 17:31:48해병대 예비역연대가 광화문에 채 상병 1주기 분향소 설치를 요청한 가운데 서울시가 분향소에 적합한 장소 물색에 나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며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적극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함께 채 상병 1주기 분향소 후보지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조만간 해병대 예비역연대측과 접촉해 분향소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해병대 예비역연대측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 채 상병 1주기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다. 채상병 1주기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17일부터 서울시에 시민들이 참배할 수 있는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분향소 설치가 예비역연대측의 원하는 대로 광화문 광장이 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운영하는 ‘2024 서울썸머비치’ 행사 관련 시설을 설치중이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시민들이 분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파라고 등을 설치하고 있다. -
檢 이재명 부부 소환에 민주 ‘尹탄핵 청문회’ 속도
정치 정치일반 2024.07.08 16:48:26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조사 통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심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을 맞아 야당의 공세가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류 제출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다룰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20일이면 탄핵 요구 청원이 종료되는데다 윤 대통령이 금명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탄핵 청원’ 안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일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회 국민청원에는 8일 현재 130여만 명이 참여해 이미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우선 순위로 정하면서 ‘검사 탄핵’에는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한 제보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및 김건희 여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공세의 고삐는 놓지 않는다는 전략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올해도 특활비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의 특활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재차 소환을 통보한 이재명 전 대표도 반격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인카드 의혹은)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 이라며 “그런데도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채상병 순직' 사단장 불송치] "대대장 지시가 사망 직접적 원인"
사회 사회일반 2024.07.08 16:43:31경찰이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최종 불송치했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사망한 지 약 1년, 8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야당은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이 사단장의 변호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야당 주도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해병 관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지휘자 6명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해병대 현장지휘책임자인 7여단장이 ‘수변수색’ 지침을 내렸음에도 사고 전날 포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내리면서 사망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포11대대장은 물론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임에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7여단장, 위험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현장 지휘관 4명 등 총 6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만큼 수색 작전과 관련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실치사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지시하고 ‘가슴장화’ 지원을 명령하는 등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음이 일부 확인되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월권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은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해 8월 24일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1개월 만에 결론을 냈다. 앞서 같은 달 2일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한 해병대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경찰에 사건을 최초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저녁 기록을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고 조사본부는 같은 달 21일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기록을 이첩했다.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날 야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수사기관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경찰 수사 결과까지 이렇게 나온 이상 더 이상의 핑계는 소용없다. 지금 당장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곧 행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여기서 거부권 건의가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사회 전국 2024.07.08 16:07:58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해온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김형률 경북경찰청 범죄수사부장은 “B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편성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분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번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병대원이 왜,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24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동안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하고 현장감식, 해병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를 분석했고, 군‧소방‧국과수 등으로 구성된 합동 실황조사도 실시했다. -
대통령실 "위헌성 강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7.08 16:05:39대통령실은 8일 “채 상병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고, 임 전 사단장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또 국회에서 거대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채 상병 특검법은 5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9일 또는 16일이었다. 이달 19일이 채 상병의 순직 1주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에서는 16일보다 9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방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며 “중증환자 등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조속한 의료 정상화, 또 수련체계 안정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임성근 전 해병사단장 송치 제외…해병대예비역연대 ‘부실 수사’ 비판
사회 전국 2024.07.08 16:02:13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채상병 순직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해병대예비역연대가 ‘부실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 시점에 내놓은 수사 결과가 참담하다”며 “수사 외압은 현재 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또한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결과는 결국 대통령 격노와 그 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단장, 추가 입건된 7여단장 참모를 희생양으로 삼아 임성근 전 사단장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대는 “특검과 국정 조사의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며 “대통령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유보하자’고 했으나 이제 수사가 끝났으니 특검이 필요 없다고 말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속보]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오래 안 걸릴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7.08 15:32:22대통령실은 8일 “채 상병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고, 임 전 사단장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또 국회에서 거대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채 상병 특검법은 5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9일 또는 16일이었다. 이달 19일이 채 상병의 순직 1주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에서는 16일보다 9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방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며 “중증환자 등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조속한 의료 정상화, 또 수련체계 안정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련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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