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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설전 벌이는 한덕수-이언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5:23:26 -
이재명-정청래 본회의장에서 '파안대소'…뭘 봤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5:22:17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파안대소했다. 이들은 정 의원이 개인 SNS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작성한 글을 함께 보면서□ 한참 웃으며 대화했다. 해당 기사는 전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김 여사가 서울 마포대교를 방문해 경찰과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원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그 수준을 넘어선 발언을 했다는 비판적인 내용과 과거 발언 등이 담겼다. 같은 시간 본회의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책임소재를 따지며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 개의 30여 분 전 '김건희 특검법'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회의 진행 방식과 법안 처리를 두고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당은 법안에 대한 토론을 거수 표결로 종결시킨 뒤 단독으로 특검법안들을 처리했다. 오승현 기자 -
티몬·위메프, 임금체불 400건…작년에도 미지급 있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9.11 14:58:17최근 법원 회생절차를 밟게 된 티몬 · 위메프의 임금체불 진정 건수가 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린 임금은 대부분 퇴직금인데, 빠른 청산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티몬,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고용부 조사건수는 400여건이다. 하지만 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14건에 그쳤다. 이 중 1건 체불액 10만 원만 청산됐다. 13건은 피해 근로자가 기업 처벌을 원치 않아 사법처리 되지 않는다. 특히 큐텐 계열사는 경영 위기에 빠지기 전인 작년 5월과 11월에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고용부는 이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를 한 뒤 시정지시를 했다. 우려는 임금체불 청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키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별도 적립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위상 의원은 “티몬 · 위메프 사태와 같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한 푼 없이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된다” 며 “고용부는 대규모 체불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산시, 추석 명절 종합대책 발표…응급의료체계 강화 최우선
사회 전국 2024.09.11 14:52:54부산시는 귀성객들이 활기차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대책에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경제·의료·복지·교통·안전 등 7대 분야 73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먼저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인력 인건비, 휴일·야간수당 등에 사용하도록 시 재난관리기금 92억 원을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 긴급 지원한다. 또 29개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정상 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본다. 의료기관, 소방서와 협력해 경증·중증 환자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하고 병원 선정 지연 시 부·울·경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공동 대응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에 대비해 발열 클리닉 4곳, 입원 병상 협력병원 8곳, 자율입원병원 44곳을 지정 운영하며 특히 발열 클리닉은 발열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빠른 치료를 위해 모두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 역대 최대규모 정책금융자금 지원과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2조 115억 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 200억 원을 조성해 피해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시·구·군은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통해 담합, 부당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시 대비 최대 2.1배까지 확대한다.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만들기에도 적극 나선다. 소외계층 5만 7000세대와 153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1억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지원하고 연휴 전후 안전 확인, 노숙인 무료 특식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강화한다. 시는 유료도로 8곳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고속버스 등 수송력을 확대해 귀성·귀경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24시간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시·구·군은 이번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직원 1만 5252명이 추석 연휴 상황 근무에 돌입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한가위를 계기로 물가안정과 정책금융자금 지원 등 민생안정 대책을 더욱 세밀하게 추진해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며 “명절 종합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경찰, 해피머니 관계사 한국선불카드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4.09.11 13:29:02경찰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관계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부터 경기 분당에 있는 한국선불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선불카드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행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관계사로 상품권 유통·판매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해피머니아이엔씨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해피머니 상품권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이관받아 수사하고 있다. -
티메프 '회생절차' 돌입…18개월내 투자유치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17:40:53티몬·위메프가 채권단과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회생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티메프는 회생 개시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 변제 방안을 마련해야 회생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다. 투자자 유치가 불발될 경우 티메프는 파산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에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단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경영진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대신 조인철 제3자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회생절차 전반을 관리하며 채권단 및 법원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 관리인은 과거 동양그룹 회생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은 티메프가 7월 29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법원은 한영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양 사의 기업가치 및 채무 규모를 조사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10월 24일까지다.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회생 계획안 통과를 결정하는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건은 투자자 유치 여부다. 두 차례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양 사 대표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투자 의향만을 확인했을 뿐 계약서나 자금확약서(LOC)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투자자 유치 불발로 ARS 프로그램이 소득 없이 종료된 가운데 티메프는 18개월 내에 투자자 유치와 채권단과의 협상을 모두 성사시켜야 한다. -
티메프. 외부자금 수혈이 유일한 생존방안…채권자 11만명 설득도 과제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17:06:46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 작업에 들어갔지만 결국 생존은 외부 투자자 유치 여부에 달렸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미정산 금액만 1조 27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보유 자산이 없어 자력으로 변제 방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로 파산한다면 채권단에 돌아갈 피해가 막대해 외부 자금 수혈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생존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모두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속기업가치는 정상화 이후 기대되는 가치이며 청산가치는 자산 매각으로 확보할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날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티메프의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양 사의 기업가치 산정에 돌입한다. 통상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우 법원은 회생 기업과 논의를 거쳐 파산을 선고한다. 보유한 부동산·부지 등을 매각해 단기간 내 채무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사업 운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되므로 채권단과 논의를 거쳐 변제 금액과 기간을 명시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한다. 회생 계획안까지 모두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하지만 티메프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모두 낮기 때문에 자구안 마련은 물론이고 파산을 선택할 수도 없다. 청산할 수 있는 보유 부지나 건물 등 자산이 없어 파산 절차를 밟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무구조도 열악해 자력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 앞서 법원이 선임한 이태희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도 8월 30일 열린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이 극히 미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자 유치 이후에도 채권단과의 협상이 모두 성사돼야 티메프는 회생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다. 변제 기한과 금액 및 계획을 포함한 회생 계획안에 대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와의 계약은 수포로 돌아간다. 익명을 요구한 티메프 채권단 대리 변호사는 “이미 한 달간 진행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에서 투자자 유치와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채권단 내부에서는 파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파산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채권단은 투자자 유치에만 희망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회생 졸업까지 티메프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채권단 숫자만 11만 명에 달해 회생 계획안 통과까지도 진통이 예상된다. 법원이 이날 정한 티메프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12월 27일까지다. 투자자 유치가 지연되거나 계획안 제출이 지연될 시 기한 연장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티메프 사태로 두 달 가까이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입점 업체, 소비자 등 채권자들은 회생보다 형사처벌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권자들에게는 이날 회생 개시 결정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10억 원 가까운 상거래 채권이 위메프와 티몬에 물린 한 업체 대표는 "회생을 하더라도 채권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데 그보다는 수십만 명을 고통스럽게 한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형사처벌이 먼저”라면서 “형사 고소를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강남경찰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거래 업체의 연쇄 부실도 발생하면서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NHN페이코(PAYCO)는 위메프와 티몬을 통해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870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와 티몬이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 뒤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했는데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페이코의 손실로 넘어간 것이다. 해피머니 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
[속보] 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회생 신청 44일 만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15:15:58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
'티메프 사태 여파'…NHN페이코, 해피머니 미수금 870억 원
산업 IT 2024.09.10 14:43:46NHN(181710)페이코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권에서만 870억 원 수준의 미수금을 떠안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NHN페이코는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최대 채권자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에서 NHN페이코의 미회수 채권 규모는 약 8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해피머니 외에 티몬캐시 등 다른 손실채권까지 포함하면 페이코의 미회수 채권 규모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한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구체적인 미회수채권 규모와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산정 중"이라며 "변동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금액 규모를 언급하기는 조심스러우며, 향후 확정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투명하게 해당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한 해피머니상품권 5만 원권을 7.5% 할인한 4만 6250원에, 10만원권은 8% 할인된 9만 2000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티메프가 해피머니아이엔씨에 정산을 하지 못하며 돈줄이 막혀 NHN페이코도 손실을 입게됐다. 이번 사태로 NHN페이코 대표도 정연훈 대표에서 정승규 NHN KCP(060250) 부사장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
위메프, 소비자 분쟁서도 '마이웨이'
산업 중기·벤처 2024.09.10 06:00:00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불러온 위메프가 소비자와의 분쟁에서도 장기간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업·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때 법률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위메프가 개입된 사건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비율이 여타 이커머스 사건에 비해 높았다. 9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오픈마켓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소비자분쟁조정’ 불성립률이 높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위메프 △네이버 △지마켓 △티몬 순이었다. 소비자분쟁조정이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기업과 소비자 간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분쟁이 발생할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을 겪는 기업·소비자에게 조정을 제안한다. 양측이 조정을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가 이뤄져 법적 갈등이 일단락된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이 성립하면 추후 민사 소송 등의 제기가 불가능하지만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양측 모두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계속 가지게 된다. 강 의원실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1월~2024년 7월 위메프와 소비자 간 분쟁 141건을 접수해 이 중 92건에 대해 조정 권유를 했지만 36건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조정 불성립률이 39%에 달하는 것이다. 여타 이커머스 기업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비율이 △네이버 31% △지마켓 26% △티몬 24% △카카오 14% △쿠팡 12% △11번가 12% 등이었다. 위메프의 조정 불성립 사례를 살펴보면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A씨는 위메프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서 특정 카드사의 ‘위메프페이’ 카드를 발급하면 최대 5%의 적립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런 혜택을 보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위메프는 A씨가 무이자 할부로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5% 적립 쿠폰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제품 가격의 5%의 일부인 약 3만 원을 위메프가 A씨에게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지만 위메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액의 소송 비용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해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사회적 배려 계층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년 동안 조정이 불성립된 4717건 중 약 9%만 소비자소송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됐다. 강 의원은 “기업이 소비자분쟁조정제도상 조정 제의를 거절하면 소비자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가 소송 지원 제도 등의 지원을 확대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
플랫폼에 '임시중지' 도입…사전지정제는 없던 일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9 17:48:04정부가 대규모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자사 상품 우대와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업계 반발이 컸던 사전지정제는 추진하지 않고 사후 추정으로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출 4조 원 이상 업체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사 이용 방해)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플랫폼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지한다. 1개사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거나 3개 이하 업체의 점유율이 85%, 이용자 2000만 명 이상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이 4조 원이 넘지 않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또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고 정산 기한도 기존의 40일보다 줄인다. 유통업법 적용은 △연간 중개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1000억 원 이상 △수익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등의 안 가운데 하나를 이달 중 고른다. 정산 기한도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월 판매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대금 전액이나 50%를 별도 예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정산 대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PG사가 당국의 재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망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플랫폼 공룡' 독과점 막는다지만…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여전
산업 IT 2024.09.09 17:46:15정부와 여당이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방지하고 입점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장 공정화, 경제적 약자 보호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혁신을 옥죄는 새로운 ‘대못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플랫폼 및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사전 규제와 같은 ‘규율 대상 사전 지정’ 방침은 거둬들였지만 글로벌 빅테크나 중국 e커머스 업체는 ‘규제 그물’에서 빠져나가고 토종 플랫폼만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4대 반경쟁 행위’ 철퇴=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은 독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복수 플랫폼 동시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제도 보완 필요성이 긴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독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8%로 상향(현행 6%)해 처벌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규율 대상인 ‘지배적 플랫폼’은 법 위반 행위 발생 후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규제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간 매출액 4조 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하고 시장 독점력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e커머스 업계의 갑을 관계에 따른 피해 예방에도 힘을 싣는다. 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을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고 정산 기한 준수,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역차별 우려 여전…“플랫폼 혁신 막아”=공정위가 가장 반발이 컸던 ‘사전 지정’을 거둬들였지만 IT 업계에서는 역차별 우려를 지우지 못한 눈 가리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1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 원에 불과하다. 국내 발생 매출을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에 귀속시키는 식으로 매출을 과소 계상하고 있어서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구글은 ‘연 매출 4조 원 이하’ 기업으로 분류돼 플랫폼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도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난해 매출이 각각 9조 6700억 원과 7조5570억 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배적 플랫폼’으로 규율 대상이다. 공정위는 “자료 요구를 통해 정확한 매출을 집계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리 금액을 정해놓고 ‘사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사전 지정제를 뺀 대신 집어넣은 임시 중지 명령 또한 불확실성을 과하게 키우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추가로 규제한다는 ‘이중 규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공정위가 제시한 ‘4대 반경쟁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이에 대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 시점에서 플랫폼법을 도입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커머스 업계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아직 규제 대상을 결정할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막 몸집을 불리고 있는 중소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 대금 1조 원 이상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 업자로 본다면 무신사와 에이블리 등 버티컬 플랫폼(특정 카테고리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플랫폼) 대부분이 대규모유통업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펴고 있는 글로벌 IT 업계에서 규제보다는 새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규제가 지나치면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오픈AI의 챗GPT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력을 일정 부분 와해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산업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PG사 미정산자금 단계적 별도 관리…"경영지도 강제성 높이는 근거도 마련"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9.09 16:34:04금융 당국이 9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정산대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한 것은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PG사의 자금유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PG사의 경영 부담을 감안해 규제 도입 첫 해 대금의 약 60%를 별도 관리하게 한 뒤 매년 기준치를 높이기로 했다. PG사는 판매 대금을 규제 기준에 맞춰 예치하거나 신탁, 지급보증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당국은 PG사에 재무 개선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감독 규정 상 당국은 부실 PG사에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현재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맞춰 자본금 규모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본금 기준을 높여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당국은 전금법이 적용되는 PG업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부 정산 목적으로 PG업을 등록했다면 개정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티몬이나 위메프처럼 e커머스업체가 내부 정산을 위해 PG업을 겸한다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대규모 유통업법을 통해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당정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2:43:13당정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 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 행위를 금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해 규율 대상을 정하되,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기준과 판매 대금 정산 기한, 판매 대금 별도 관리 비율 등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며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을 제시했다. 이어 "미정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이 제시됐고, 별도 관리 비율은 100% 안과 50% 안이 제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의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규모유통업법에 쿠팡 등의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가 대부분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에는 "법안 마련 과정이라 특정 업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
발언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2:41:41한기정(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승현 기자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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