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소비자 분쟁서도 '마이웨이'
산업 중기·벤처 2024.09.10 06:00:00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불러온 위메프가 소비자와의 분쟁에서도 장기간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업·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때 법률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위메프가 개입된 사건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비율이 여타 이커머스 사건에 비해 높았다. 9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오픈마켓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소비자분쟁조정’ 불성립률이 높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위메프 △네이버 △지마켓 △티몬 순이었다. 소비자분쟁조정이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기업과 소비자 간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분쟁이 발생할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을 겪는 기업·소비자에게 조정을 제안한다. 양측이 조정을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가 이뤄져 법적 갈등이 일단락된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이 성립하면 추후 민사 소송 등의 제기가 불가능하지만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양측 모두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계속 가지게 된다. 강 의원실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1월~2024년 7월 위메프와 소비자 간 분쟁 141건을 접수해 이 중 92건에 대해 조정 권유를 했지만 36건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조정 불성립률이 39%에 달하는 것이다. 여타 이커머스 기업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비율이 △네이버 31% △지마켓 26% △티몬 24% △카카오 14% △쿠팡 12% △11번가 12% 등이었다. 위메프의 조정 불성립 사례를 살펴보면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A씨는 위메프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서 특정 카드사의 ‘위메프페이’ 카드를 발급하면 최대 5%의 적립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런 혜택을 보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위메프는 A씨가 무이자 할부로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5% 적립 쿠폰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제품 가격의 5%의 일부인 약 3만 원을 위메프가 A씨에게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지만 위메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액의 소송 비용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해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사회적 배려 계층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년 동안 조정이 불성립된 4717건 중 약 9%만 소비자소송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됐다. 강 의원은 “기업이 소비자분쟁조정제도상 조정 제의를 거절하면 소비자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가 소송 지원 제도 등의 지원을 확대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
플랫폼에 '임시중지' 도입…사전지정제는 없던 일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9 17:48:04정부가 대규모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자사 상품 우대와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업계 반발이 컸던 사전지정제는 추진하지 않고 사후 추정으로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출 4조 원 이상 업체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사 이용 방해)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플랫폼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지한다. 1개사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거나 3개 이하 업체의 점유율이 85%, 이용자 2000만 명 이상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이 4조 원이 넘지 않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또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고 정산 기한도 기존의 40일보다 줄인다. 유통업법 적용은 △연간 중개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1000억 원 이상 △수익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등의 안 가운데 하나를 이달 중 고른다. 정산 기한도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월 판매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대금 전액이나 50%를 별도 예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정산 대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PG사가 당국의 재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망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플랫폼 공룡' 독과점 막는다지만…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여전
산업 IT 2024.09.09 17:46:15정부와 여당이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방지하고 입점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장 공정화, 경제적 약자 보호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혁신을 옥죄는 새로운 ‘대못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플랫폼 및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사전 규제와 같은 ‘규율 대상 사전 지정’ 방침은 거둬들였지만 글로벌 빅테크나 중국 e커머스 업체는 ‘규제 그물’에서 빠져나가고 토종 플랫폼만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4대 반경쟁 행위’ 철퇴=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은 독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복수 플랫폼 동시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제도 보완 필요성이 긴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독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8%로 상향(현행 6%)해 처벌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규율 대상인 ‘지배적 플랫폼’은 법 위반 행위 발생 후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규제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간 매출액 4조 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하고 시장 독점력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e커머스 업계의 갑을 관계에 따른 피해 예방에도 힘을 싣는다. 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을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고 정산 기한 준수,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역차별 우려 여전…“플랫폼 혁신 막아”=공정위가 가장 반발이 컸던 ‘사전 지정’을 거둬들였지만 IT 업계에서는 역차별 우려를 지우지 못한 눈 가리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1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 원에 불과하다. 국내 발생 매출을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에 귀속시키는 식으로 매출을 과소 계상하고 있어서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구글은 ‘연 매출 4조 원 이하’ 기업으로 분류돼 플랫폼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도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난해 매출이 각각 9조 6700억 원과 7조5570억 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배적 플랫폼’으로 규율 대상이다. 공정위는 “자료 요구를 통해 정확한 매출을 집계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리 금액을 정해놓고 ‘사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사전 지정제를 뺀 대신 집어넣은 임시 중지 명령 또한 불확실성을 과하게 키우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추가로 규제한다는 ‘이중 규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공정위가 제시한 ‘4대 반경쟁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이에 대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 시점에서 플랫폼법을 도입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커머스 업계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아직 규제 대상을 결정할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막 몸집을 불리고 있는 중소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 대금 1조 원 이상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 업자로 본다면 무신사와 에이블리 등 버티컬 플랫폼(특정 카테고리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플랫폼) 대부분이 대규모유통업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펴고 있는 글로벌 IT 업계에서 규제보다는 새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규제가 지나치면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오픈AI의 챗GPT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력을 일정 부분 와해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산업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PG사 미정산자금 단계적 별도 관리…"경영지도 강제성 높이는 근거도 마련"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9.09 16:34:04금융 당국이 9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정산대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한 것은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PG사의 자금유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PG사의 경영 부담을 감안해 규제 도입 첫 해 대금의 약 60%를 별도 관리하게 한 뒤 매년 기준치를 높이기로 했다. PG사는 판매 대금을 규제 기준에 맞춰 예치하거나 신탁, 지급보증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당국은 PG사에 재무 개선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감독 규정 상 당국은 부실 PG사에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현재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맞춰 자본금 규모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본금 기준을 높여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당국은 전금법이 적용되는 PG업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부 정산 목적으로 PG업을 등록했다면 개정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티몬이나 위메프처럼 e커머스업체가 내부 정산을 위해 PG업을 겸한다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대규모 유통업법을 통해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당정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2:43:13당정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 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 행위를 금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해 규율 대상을 정하되,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기준과 판매 대금 정산 기한, 판매 대금 별도 관리 비율 등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며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을 제시했다. 이어 "미정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이 제시됐고, 별도 관리 비율은 100% 안과 50% 안이 제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의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규모유통업법에 쿠팡 등의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가 대부분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에는 "법안 마련 과정이라 특정 업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
발언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2:41:41한기정(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승현 기자 2024.09.09 -
위메프, 회생 인력 뺀 전직원 무급휴직…사실상 해고 수순
산업 생활 2024.09.05 17:36:25위메프가 6일부터 기업 회생에 필요한 소수 인원을 제외한 전체 인력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이미 임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무급 휴직에 대해 임직원들은 사실상 해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5일 “회생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 현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품 소싱 등의 업무를 맡는 직원 전체에 대해 무급 휴직 개별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추이를 보면 위메프는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인 7월 중순까지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후 한 달간 140여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다. 이번 사태로 남은 직원 중 최대 20여명의 회생 업무 인력을 제외한 250명 이상이 기한 없는 무급 휴직 대상이 된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95%의 임직원이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떠나는 셈이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석 연휴 전에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일부 사모펀드(PEF)가 법적 회생 절차를 전제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위메프가 속한 큐텐 그룹 계열사에는 티몬 인터파크 커머스, 큐익스프레스, 위시 등이 있다. 싱가포르의 위치한 큐텐 본사는 이미 직원의 80% 이상 해고한 가운데 티몬 역시 일부 직원들에게 지난달 29일 권고 사직을 통보했다. -
티메프 재발 방지…PG사 등 非금융사 '간접규제' 추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9.05 15:51:55금융 당국이 금융사를 통한 간접 관리 방식으로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사의 운영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금융 감독 영역 밖에 있는 비금융사들의 금융업 취급으로 새 위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의 운영 위험 관리 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 영역(IT·플랫폼·중개·대리 등)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며 “비정형적 금융 위험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공통으로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 위험 관리 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관리 대상 운영 위험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 위험에 비례해 건전성 규제도 부과한다.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는 PG사 계약 체결 시 심사·선정 기준, PG사의 하위 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 등 현황을 점검한 후 온라인 결제 위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 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 자본을 차등 부과한다.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된 은행권 운영 위험 관리 기준 개정안(PSMOR)이 실질적 운영 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이행 수준을 점검한다.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사의 경우 IT 위탁·제휴 현황을 바탕으로 운영 실태와 안전성을 점검, IT 위탁 위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ARS 종료는 곧 파산? 티메프 회생 위한 불가피한 선택"
사회 사회일반 2024.09.05 11:55:37"ARS 프로그램 종료가 회생 실패 혹은 파산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ARS 종료 후 회생 절차 진입은 법원 중재 하에 투자자 유치를 위한 시발점에 본격적으로 서는 것이죠"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종료 이후 채권단 내부에선 파산 위험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회생 전문 변호사들은 오히려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매각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원 주도 하에 회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권 규모와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조사해야 투자자 유치가 가능하단 것이다. 3일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일 서울경제와 만나 "ARS프로그램을 조기에 중단하고 법적 회생 절차를 발는 것이 투자자 유치에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업 등 30여 곳의 채권단을 대리하며 채권단 대리 변호사 대표로 회생절차협의회에 참석해왔다. 현재까지 티메프에 투자 의사를 밝힌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은 티메프의 회생절차 진입을 조건으로 투자를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법적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이 구체적인 재무상태와 기업가치 등을 산정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라며 "ARS 단계에선 구체적인 기업 실사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우발 채무 우려에 선뜻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이미 법조계에선 티메프가 뚜렷한 소득 없이 ARS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 정상화를 지연시킬 것이란 지적이 이어져왔다. 사업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사이트 내 이용자 이탈이 이어지고, 셀러들과의 거래 관계도 복구하기 어려워 향후 인수자가 사업 정상화에 투입해야할 자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단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 확보조차 난항에 빠질 수 있단 지적이다. 결국 유력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빠르게 법적 회생 절차를 밟아 인수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쌍용자동차는 당시 유력 인수자인 HAAH오토모티브와의 협상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4개월간 ARS 프로그램을 연장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수자 없이 ARS 프로그램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로 인해 관련 업계가 줄도산 위험에 처해있어 연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회생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를 시작으로 해피머니아이엔씨 등 여러 업체가 회생 절차를 신청해 관련 업계의 줄도산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됐다"라면서 "투자자 확보가 당장 불투명한데 ARS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꼴"이라고 짚었다. ARS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티메프는 투자자 확보 외에 자구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차 협의회 당시 티메프 양 사 대표는 소액채권자 우선변제 방안을 제시해 채권단 내에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차 협의회에 참석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200만 원 이하 소액채권자 변제를 위해선 2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대부분의 자금이 중국에 있어서 단기간 내 이를 조달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최 변호사는 2차 협의회에 참석해 ARS 연장이 아닌 신속한 회생 절차 진입을 통한 투자자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당장 1차 매각이 유찰되더라도 법원의 회생 개시 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는 회생 절차 폐지 없이 재매각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매각 실패가 곧 회생 절차 폐지와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회생기업과 채권자들을 충분히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매각 절차를 밟아야 파산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은 이달 2일 티메프의 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양 사가 회생 절차에서 쓰이는 각 1억 원 이상의 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법원은 회생 개시 명령을 내린다. 한편 채권단 내부에선 여전히 티메프의 회생 절차 진입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신정권 티메프 비대위원장은 "600여개 채권단 의견 모으고 있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현재 ARS를 연장하자는 의견과 회생을 진행하자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
'티메프' 재발 방지…PG사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9.05 10:35:44금융 당국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으로 운영위험 관리강화에 나선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에서 드러난 감독 영역 밖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비금융사를 직접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전통적인 금융사 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영역(IT·플랫폼·중개·대리 등)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비정형적 금융위험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빠르게 마련, 규제사각 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리 대상 운영위험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하는 등 건전성 규제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업권별 과제도 마련됐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하고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하고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해 주 서비스 중요도, 개인(신용)정보 유무, 대체가능성 등 IT위탁·제휴 현황을 분석한다. 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 하반기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금융 당국이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규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휴지조각'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4.09.05 08:56:57경찰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사실상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사유에 대해 “사기 혐의”라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액면가의 7%에서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면서 게임업계와 외식업계 등 주요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처들이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이에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메프 사태 여파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사용도 정지됐다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금융수사대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이관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행업계 "해외여행 수요 증가 기대"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09.03 18:20:10정부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재가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건 34년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직장인들은 국군의 날과 개천절(10월 3일)이 낀 10월 첫째 주에 사흘 휴가를 내면 두 번의 주말을 포함해 최장 9일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군의 날을 포함한 10월 초 황금연휴가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 업계에서도 추석 연휴에 이어 10월 첫째 주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9월 28~30일)에 이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후 여행사들의 예약률이 껑충 뛰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10월은 징검다리 연휴라 지난해처럼 예약률이 크게 늘기는 어렵지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차를 사용해 여행하려는 수요를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행사들은 연휴 특수로 여름 성수기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모두투어(080160)·노랑풍선(104620) 등 주요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미수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었다. 티메프 사태로 여행 취소 물량이 쏟아지면서 8월 여행사의 송출객도 전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하나투어(039130)의 경우 8월 패키지 송출객은 16만 625명으로 전달(16만 5462명)보다 5000명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모두투어의 패키지 송출객 역시 7만 4660명에서 7만 156명으로 감소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시기에 송출객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든 것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9~10월 연휴 기간 각종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있다”며 “일본 등 근거리 국가의 항공권·패키지 상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터파크투어는 이날부터 ‘나트랑 올인클루시브(All Inclusive)’ 3박 5일 상품, 남프랑스·이탈리아 8박 10일 상품 등으로 구성된 10월 휴가 특가전을 운영했다. 모두투어는 9~10월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가을 황금연휴’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연휴 기간 인기 해외여행지인 동남아·일본·중국·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100% 출발이 확정된 상품들을 중심으로 선착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교원투어는 10월 연휴 기간 여행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
안정호 시몬스 대표 "반영구 사용 가능한 매트리스 시대 열겠다"
산업 중기·벤처 2024.09.03 17:54:02시몬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반영구 매트리스를 제시했다. 약 3년에 걸친 기술 연구를 통해 개발한 바나듐 포켓스프링 제품을 업계 최초로 시장에 내놓고 프리미엄 명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안정호 시몬스 대표는 3일 경기도 이천 시몬스 팩토리움에서 ‘뷰티레스트' 론칭 10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초로 포스코산 경강선에 바나듐 소재를 적용한 신제품을 소개했다. 바나듐은 강철 등 합금 첨가물로 흔히 활용되는 금속으로, 강도와 온도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고온·고압 등 극한의 상황을 견뎌 제트엔진 등 항공 엔지니어링 기술에 특수 소재로 활용된다. 그는 “바나듐 포켓스프링은 하루종일 20만 번 이상의 스프링 내구성 테스트를 1000만 번 이상 진행해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이 월등히 향상돼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며 “시몬스는 100% 자체 생산을 통해 바나듐 포켓스프링의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반영구적 매트리스 사용은 시몬스가 줄곧 선도해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부합한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제품 사용 주기가 늘어나면 폐기물 배출이 줄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시몬스의 핵심기술인 포켓스프링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시몬스의 포켓스프링은 상단부와 하단부 직경이 좁고, 중간 부분이 넓은 항아리 모양이다. 스프링이 마찰하는 면적이 없어 불필요한 소음을 없애고 내구성 또한 강하다”며 “특히 압축률은 30%에 달하고, 이탈리아 이탈펠트로사의 고밀도·고인장력 특수 부직포로 포켓스프링을 감싸 스프링의 손상을 막아준다”고 강조했다.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 대비) 역성장은 아니다"라며 "업계 1위냐 2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에게 사랑 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시몬스는 지난해 매출 3138억 원을 기록하며 에이스침대를 처음으로 제친 바 있다. 올해 초 가격 인상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때 2년 동안 가격을 동결했고, 해당 기간에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면서 “뷰티레스트 신제품은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제품이어서 가격 인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안 대표는 설명했다. 안 대표는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사태 때 티몬에서 14억원 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배송을 완료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대표는 "저희와 티몬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일 뿐, 제품을 믿고 구매해 주신 분들은 잘못이 없기에 배송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시몬스의 제품 테스트 과정과 생산공정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팩토리움 투어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시몬스 매트리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안 대표는 말했다. -
티메프 사태에 활짝 웃는 中알리…8월 이용자 7.2% 급증
산업 생활 2024.09.02 16:04:43티몬, 위메프 사태 이후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의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8월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907만1102명을 기록, 전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로, 90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알리는 지난 7월에도 846만5599명으로 전월(836만8280명) 대비 1.2% 증가하며 티메프 사태 이후 상승세를 타고 2위에 안착한 바 있다. 반면 티몬과 위메프는 기존 6, 7위에서 8월에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7월 기준 티몬은 434만6979명, 위메프는 399만2628명을 기록했었다. 국내 1위 업체인 쿠팡은 0.5% 증가한 3183만4746명을 기록했으며, 3위는 11번가로 1.8% 증가한 746만6163명이었다. G마켓도 3.4% 증가하며 538만949명으로 나타났다. 티몬과 위메프의 빈자리는 옥션과 CJ온스타일이 채웠다. 옥션은 5.2% 상승한 269만6144명을 기록했으며, CJ온스타일은 227만4512명으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과는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알리의 급격한 성장세와 함께 기존 업체들의 지각변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
'티메프 사태'에 중소상공인 휘청이자…네이버, 3개월간 수수료 감면
산업 IT 2024.09.02 13:49:43네이버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위축된 e커머스 시장 환경 속에서 중소상공인(SME) 판매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3개월 간 네이버쇼핑 내 일부 버티컬 채널의 유입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동시에 상생을 위한 온라인 판촉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수료 감면 대상 채널은 SME 판매자들이 주로 입점해 있는 패션타운 ‘소호&스트릿’, 패션타운 ‘디자이너’, 네이버펫 ‘브랜드직영관’ 등 세 곳으로,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이다. 네이버는 세 달 동안 위 채널을 통해 상품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채널 유입수수료를 무과금한다. 아울러 현재 '네이버쇼핑 핫딜대전' 프로모션을 통해 SME의 온라인 판로 확장도 지원 중이다. 디지털∙가구∙생활∙패션∙뷰티∙식품 등 전 카테고리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상품 5000여개가 매 주 기획전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기획전 노출 및 유저 마케팅 등을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네이버는 업계에서 가장 빠른 대금 정산과 무료교환반품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신뢰가는 SME 사업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를 통해 배송 시작 다음날 100% 대금 정산으로 SME 자금 순환을 돕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2만명의 SME에게 누적 40조 원이 넘는 대금을 선지급했다. 이 외에도 모든 도착보장 판매자에게 ‘반품안심케어’ 이용료를 지원해 부담없는 무료교환 반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등 SME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도착보장 운영 판매자의 70% 이상이 무료교환반품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숙 네이버 쇼핑사업 부문장은 “네이버는 기술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SME의 매출 향상과 시장 활력에 도움이 되는 상생안을 다양하게 운영해 왔다”며 “다소 침체된 최근의 이커머스 사업 환경에서 SME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