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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반토막에 주가 폭락까지유증 '현미경 심사'로 개미 피해 막는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2.27 17:35:03기존 발행 주식 대비 대규모의 신주 발행을 계획하거나 실적 부진으로 급하게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기업들의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 후 추가 유증이나 유증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불량 유증’에 대해 해당 증권신고서를 현미경 심사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의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를 도입하겠다며 중점심사 대상이 되는 7가지 유상증자 유형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주식 가치 희석과 관련해 증자비율과 할인율을 심사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규모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들에게 그 당위성이 잘 설명됐는지, 주주 보호 방안이 마련됐는지 등을 살핀다. 정량적인 세부 선정 기준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의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신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나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일 경우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가 있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채무 상환 목적으로 2조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상증자로 조달하겠다고 계획했다가 철회한 고려아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한 경우(한계기업), IPO 후 실적 부진으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IPO 실적 과다 추정), 앞서 다수의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증권사가 주관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실사 소홀)도 해당된다.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감원은 해당 심사 항목 위주로 일주일 동안 집중 심사하고 해당 회사와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심사 강화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현대차증권(001500) 유상증자는 증자 규모가 기존 주식의 94.98%에 달했지만 주주 및 시장과 적극 소통해 성공으로 이어진 모범적 사례”라며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 창구로 활용됨에 따라 자금 조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심사제 적용은 28일부터지만 현재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심사 역시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수페타시스(007660), 상지건설(042940), 차바이오텍(085660), 해성옵틱스(076610) 등 4개사가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이들이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주식 규모는 기상장주식의 16~100%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보유 지분 가치가 최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차바이오텍(주식 희석률 39.31%)은 지난해 말 2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뒤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기상장주식의 70.72% 규모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해성옵틱스는 조달자금의 약 22%를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주주들은 온라인 종목 토론방 등에서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겠다”며 경영진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다. 차바이오텍과 해성옵틱스 주가는 유상증자 결정 전보다 각각 약 21%, 13% 떨어졌다. -
대기업 집단 주식 담보 대출, 8개월만 1조 4597억 증가
산업 기업 2025.02.26 10:09:09국내 대기업집단의 오너일가 주식 담보 대출 금액이 8개월 만에 1조 4597억 원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겪은 영풍그룹의 대출 증가가 전체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 2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월 20일 기준으로 88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79개 그룹의 오너 일가 주식 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42개 그룹에서 최소 1명 이상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오너일가 588명 가운데 164명이 보유 주식의 65.9%를 담보로 제공하고 총 9조 3747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지난해 6월(121명) 대비 43명이 증가한 수치로 담보 대출 총액 또한 7조 9149억 원에서 1조 4597억 원으로 증가했다. 주식 담보 비중도 40.7%에서 65.9%로 확대됐다. 리더스인덱스는 오너 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주된 이유로 경영 자금 마련, 승계 자금 확보, 상속세 납부 등을 꼽았다. 올해 대출금 증가액이 가장 큰 그룹은 영풍이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자금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영풍 오너일가 18명은 공동 명의를 포함해 총 4895억원을 대출받았고 담보 비중이 86.2%에 달했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보유 주식 796만 493주 중 65%(517만 2911주)를 담보로 2158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 규모가 가장 큰 그룹은 여전히 삼성이었다. 삼성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세 모녀가 주식 담보 대출을 받고 있다. 이들의 총 대출금은 3조 27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영풍, 최윤범 등 고려아연 경영진 3인 상대 4005억 손배소[시그널]
증권 IB&Deal 2025.02.25 17:31:32영풍(000670)이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 박기덕 사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 3명을 상대로 고려아연에 4005억 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사모펀드에 무리한 투자를 집행했고, 미국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그니오홀딩스 인수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전현직 대표이사인 노 부회장과 박 사장은 최 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그대로 집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최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8개 펀드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사회 승인 없이 총 5600억 원을 투자해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투자금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전체 운용자산 약 6000억 원 중 87%에 육박하는 비중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고려아연이 2022년 총 5800억 원을 들여 이그니오홀딩스를 인수한 것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등이 이그니오홀딩스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알면서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인수하며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그니오는 2021년 2월 설립된 당시 신생사였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요구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비상식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의 책임을 지게 하고 일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영풍 측에 날을 세웠다.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무리하게 지속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허위 사실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의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고려아연, 제1차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산업 기업 2025.02.25 15:59:30고려아연(010130)이 올해 제1차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는 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승인 △2025년 지속가능경영 추진계획 보고 △전년도 사회공헌활동 실적 및 2025년 계획 보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정무경 고려아연 지속가능경영부문 사장을 비롯해 본사와 온산제련소, 자회사 관련 임원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외부자문위원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대표이사 자문기구였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로 변경했고 올해 들어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를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는 기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기능에 더해 ESG위원회에 부의할 안건까지 검토하는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한다. 고려아연은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 영역별로 외부 자문위원을 선임했다. 환경 부문에는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사회 부문에는 김준하 법무법인 더킨로펌 고문, 지배구조 부문에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 센터장이 선임됐다. 고려아연은 비재무 정보공시,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등 매년 강화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및 규제는 물론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응하며 ESG 평가점수와 등급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주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수송, 생산 등 제품 단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파악할 계획이다. 정무경 고려아연 지속가능경영부문 사장은 “고려아연은 창사 이래 처음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선진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는 고려아연의 ESG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에 4000억대 손배소
산업 기업 2025.02.25 10:36:23고려아연(010130)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000670)이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4000억 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최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 박기덕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회사에 4005억 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최 회장 등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등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경우 전체 운용자산 6000억 원 중 고려아연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7%에 육박한다는 점을 짚었다. 영풍은 이와 관련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회장과 중학교 동창인 최 회장의 사적 관계가 투자 배경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펀드들은 현재 1000억 원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고려아연 자금이 100% 가까이 투자된 ‘하바나1호’ 펀드는 SM테인먼트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또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이례적으로 높은 관리보수를 지급하고 최소수익률에 대한 조건도 없이 수익금을 높게 분배하기로 하는 등 최 회자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영풍은 또 최 회장 등 경영진이 2022년 미국의 신생 전자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그니오홀딩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한 것도 문제가 크다고 짚었다. 영풍은 이그니오가 2021년 설립된 신생 회사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경영진이 이를 알고도 초고가로 인수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그니오 인수 과정에서 사모펀드를 포함한 기존 주주들에게 설립 초기 자본의 100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수 배경과 기존 주주들과의 관계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영풍은 최 회장의 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 고려아연이 수십억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계약을 몰아준 의혹도 제기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요구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최대주주로서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며 독단적인 경영의 책임을 지게 하고, 일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산업 기업 2025.02.22 12:04:11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최 회장 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SMC가 영풍 주식을 산 것이 상법상 ‘상호주(相互株·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 규제’ 대상인지, 또 다른 하나는 SMC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였다. 앞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하루 전인 1월 2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SMC는 영풍 주식 10.33%를 최씨 일가와 영풍정밀(최 회장 측 계열사)로부터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미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들고 있던 상황에서 SMC가 영풍 주식을 사들이자,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근거로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면 상대 회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을 적용해 영풍(지분율 29%)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MBK(지분율 27.3%)만 주총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는 최 회장 측의 승리였다. MBK-영풍 측은 이에 반발해 주총 결의를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전날 가처분 심문에서 MBK-영풍 측은 SMC가 호주에 설립된 외국 법인이자 유한회사여서 한국 상법의 상호주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주식회사에만 한정돼 적용된다. 고려아연이 SMC를 통해 영풍 주식을 매입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상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MC가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을 사기 위한 ‘중간 역할’일 뿐이어서 상호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SMC가 유한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SMC는 한국 상법 적용 대상인가” MBK-영풍 측은 SMC가 외국 법인이므로 한국 상법의 상호주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주식 보유 관계에서 SMC라는 외국 회사가 개입된 이상 국내 법 적용이 끊어진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SMC의 국적보다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SMC를 통해 영풍 주식을 취득한 이상 SMC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며 외국 회사이든 국내 회사이든 상관없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 독일 등에서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SMC는 유한회사인가, 주식회사인가” SMC의 상법상 형태도 논쟁의 중심이었다. MBK-영풍 측은 SMC의 정식 명칭이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라는 점을 들어 SMC가 유한회사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Ltd(Limited)’는 유한회사를 뜻하는 만큼 SMC 역시 유한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유한회사는 주주 수가 제한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주식회사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고 공모를 통한 자본 확장이 가능하다”며 “SMC는 주주 수가 제한돼 있는 ‘프라이빗 리미티드(private limited)’ 회사이기 때문에 유한회사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MC는 이름이 Ltd로 끝나지만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호주 기업의 99%가 ‘Ltd’를 사용하지만 이를 모두 유한회사로 간주한다면 호주의 거의 모든 기업이 유한회사가 된다는 말이냐”고 덧붙였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동법 제369조 3항)은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과 이를 전제한 양도 등이 가능한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SMC가 유한회사라면 영풍의 의결권(25.4%)을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제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무효·부존재 사유가 생기게 된다. “방어권 남용인가, 정당한 경영권 방어인가” MBK-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이 법을 이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SMC를 통해 갑자기 영풍 주식을 취득해 상호주 구조를 만든 것은 정당한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의결권 제한을 위한 전략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해도 사회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신의칙(信義則)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이 인정한 권리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면 법이 이를 보호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MBK-영풍 측은 또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의 자산 일부가 결국 영풍에 귀속된다는 점을 들어 SMC가 영풍의 자산을 이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SMC를 통해 영풍이 고려아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상호주 규제가 의도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이 고려아연 주총결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3월 예정된 정기추종에서 영풍·MBK파트너스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현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보다 높은 합산 40%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사 수 상한이 사라지면 신규 이사 역시 다수 추천이 가능해진다. 반면 기각될 경우 최 회장이 지난 임시주총을 통해 이뤄낸 고려아연 이사회 개편이 유지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달 28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3월 첫째 주에 나온다.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내달 정기주총서 판가름…美도 향방에 촉각
산업 기업 2025.02.21 14:36:49반년 넘게 이어진 고려아연(010130)과 영풍(000670)·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다음 달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판가름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영풍이 제기한 1월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미국에서도 이번 경영권 분쟁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열렸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2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통과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등 6건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더해 양측은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법원이 고려아연 주총결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3월 예정된 정기추종에서 영풍·MBK파트너스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현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보다 높은 합산 40%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사 수 상한이 사라지면 신규 이사 역시 다수 추천이 가능해진다. 주총 일정을 고려하면 법원은 다음 달 초까지 판단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는 최근 연일 입장문과 반박문을 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려아연 최 회장이 상호출자 제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호주회사 SMC를 동원해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사실상 강탈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및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SMC는 지난달 임시주총 직전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했다.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10% 취득하면 상호주 제한 규정에 따라 모회사는 의결권을 상실한다. 고려아연 측은 “SMC은 자체 판단과 계산에 따라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며 “적법한 행위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미국 공화당 소속 잭 넌 하원의원은 21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공개한 다이언 패럴 상무부 차관보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넌 의원은 서한에서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MBK가 주도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를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경우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통제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려아연은 미국 내에서도 계열사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한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앞서 펀드 출자자(LP) 중 중국계 자금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연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
"얼굴이 반쪽이 됐네" 홀쭉해진 방시혁…한경협 총회서 포착
산업 기업 2025.02.21 10:08:49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체중을 감량한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 방 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제 64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재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방 의장은 처음 합류했다. 이날 방 의장은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신규 회원사 대표들과 단상에 올라 기념 촬영을 했다. 방 의장은 그간 언론에 노출되던 모습과 달리 이전보다 살을 뺀 채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과거 방 의장은 다이어트 성공과 요요현상이 반복된 모습을 보였었다. 일각에서는 사진 보정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날 언론을 통해 실제 모습이 드러나며 성공적으로 체중 감량을 마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이날 한경협에는 하이브를 비롯해 KT,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두나무 등 주요 IT·테크, 엔터 기업들이 신규 가입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와 포스코, HS효성, 고려아연, 한국투자금융지주, 동국제강 등의 가입도 확정됐다. 방 의장이 수장으로 있는 하이브는 민희진, 뉴진스(NJZ)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앞선 19일에는 방 의장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의 홍콩 공연 무산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홍콩 공연 무산을 종용한 적이 없으며, 방시혁 의장 역시 일체의 연락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즉시 반박했다. -
고려아연 노조 “MBK의 고려아연 흠집내기,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사회 전국 2025.02.20 16:00:29고려아연 노조가 5개월간 이어진 MBK의 M&A 시도와 계속된 소송에 ‘결사 저항’을 다짐하며 경고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5개월 넘는 적대적 M&A 시도로 노동자들의 일터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다”라며 “대타협을 거부한 채 근거 없는 비방과 발목잡기로 회사를 파탄낼 작정인가”라고 되물었다. 지난해 9월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로 시작된 고려아연에 대한 M&A는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이 순환출자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 25.42%를 제한하며 일단락됐다. 이후 고려아연 측은 대타협을 제안했으나, MBK 측은 소송 등을 제기하며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MBK·영풍 측이 대타협 제안을 거부한 뒤 보여준 행보는 야만 그 자체였다”며 “원주민을 쫒아내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 협박과 소송을 남발하는 약탈자와 투기업자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MBK와 영풍이 적대적 M&A의 야욕을 버리지 않을 경우, 일자리 해고 등의 고용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야욕을 끝끝내 버리지 못한다면,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적대적 M&A를 막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저항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
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탈법적 순환출자로 정부 규제 무력화"
산업 기업 2025.02.20 11:16:10영풍(000670)은 지난달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순환출자를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정부 규제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영풍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1월 22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하루 앞두고 영풍·BMK파트너스와의 표 대결이 불리해지자 기습적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새로이 형성했다”며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한 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영풍정밀(036560)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C에 넘기는 탈법적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 25.42%를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이어 “순환출자는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소수의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여러 계열사를 손쉽게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자본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왔다”며 “이는 정부의 1986년 상호출자금지, 1990년 탈법행위 금지,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이후 최초의 의도적 상호출자 금지 위반 내지 탈법 행위”라고 말했다. 영풍은 “이 사태는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대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며 특히 공정거래법 제21조의 직접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점에서 위법성과 탈법성이 더욱 크다”며 “최 회장의 탈법적 순환출자 형성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수 많은 대기업들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상호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고려아연 기술진 "영풍·MBK 무법질주 막아달라" 호소
산업 기업 2025.02.19 16:56:15영풍(000670)·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010130)의 핵심 기술진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고려아연 핵심 기술진들은 19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적대적 M&A 시도는 모든 이를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몰아넣고 있고 심지어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는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며 “MBK와 영풍의 무법질주를 막아달라”고 밝혔다. 기술진들은 “그들은 기습적인 공개매수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온갖 소송을 남발했다”며 “조직의 안정성은 훼손되고 현장 근로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기술진들은 이어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적대적 M&A 등을 비롯한 여러 악재 속에서도 쉬지 않고 제련소를 가동하며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지난해 9월 시작돼 최근 들어 그 범위와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광물의 회수율(생산량)을 높이는 데 관련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려아연은 중국의 수출규제 대상인 안티모니, 인듐, 텔루륨, 비스무트 등 전략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으로 반도체황산, 니켈 등 국내 산업의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진들은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의 이익 회수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적자에 시달리며 당장 현금 회수에 절박한 실패한 기업에 의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지켜내기 위한 고려아연 전체 구성원들의 싸움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화재…인명피해 없어
사회 전국 2025.02.19 10:02:2919일 오전 9시 6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건물 외부 전기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전 9시 40분께 초진됐다. 작업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내용증명" VS 고려아연 "허위 사실로 또 비방전"
산업 기업 2025.02.18 16:09:09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을 앞두고 고려아연(010130)이 썬메탈코퍼레이션스(SMC)를 통해 영풍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즉각적 조사를 고려아연 이사회에 촉구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파트너스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위해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1월 22일 SMC를 이용한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SMC는 지난달 22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몇 시간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일가 및 영풍정밀(036560)로부터 575억 원상당의 영풍 주식을 매수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SMC 재산을 최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배임행위이자 고려아연에게 피해를 준 행위”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최고경영자(CEO)로서 회사는 물론 산하 계열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했으며 SMC의 이사인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역시 이에 가담했다는 주장이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SMC가 영풍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 회장 및 박 대표이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울러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박 대표이사가 또 다시 불법적으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최 회상이 개인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장은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기습적 공개매수로 시작된 분쟁은 현 경영진과 이사회가 반대하는 명백한 적대적 M&A”라며 “SMC는 영풍·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해외 사업 및 호주 계열사 사업 축소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 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어 “또한 시가 대비 30%가량 낮은 가격에 영풍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 재무적, 투자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오히려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는 영풍은 사업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을 마치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다른 곳에 낭비하며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연대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다”고 덧붙였다. -
영풍정밀, 영풍 상대로 '집중투표제' 등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산업 기업 2025.02.18 14:25:56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측인 영풍정밀(036560)이 3월 예정된 영풍(000670)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정밀은 18일 “정당한 주주제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풍을 상대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이달 3일 영풍 측에 △집중투표제 도입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등 안건을 제안했지만 영풍은 답변 시한인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실제 회신 공문에서 해당 안건들을 검토해 추후 회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정밀 측은 “이는 사실상 시간 끌기로 해석된다”며 “적기를 놓칠 경우 의안 상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는 상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주제안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영풍정밀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분리 선임 안건 등 주주제안의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법한 만큼 모두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영풍정밀은 앞서 감사위원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 3.59%를 보유한 주주다. 영풍그룹 계열사이지만 최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최창규 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으며 최 회장 일가가 실질적 최대주주로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 정기주총 개최일(지난해 기준) 6주 전에 주주제안 서한을 보내 상법상 주주제안권 행사 기간을 준수했고 주주제안 내용 역시 법령이나 영풍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만약 영풍이 위법한 이사회 결의로 주주제안 안건 상정을 부결할 경우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회, SMC 통한 영풍 주식 취득 조사해야"[시그널]
증권 IB&Deal 2025.02.18 09:58:21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지난달 썬메탈코퍼레이션스(SMC)를 이용한 영풍주식 취득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발송했다. 영풍·MBK는 당시 SMC의 영풍주식 취득행위가 지난달 열린 임시주주총회 파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SMC의 재산 575억 원을 최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했다면서 이는 배임이자 고려아연에게 피해를 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판단의 배경으로 지난해 말 기준 SMC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닌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한 덕분에 존재했으며, SMC는 적자전환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가운데 SMC가 자금 상당부분을 활용해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로부터 575억원에 이르는 영풍 주식을 매수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영풍·MBK는 SMC가 본업과 상관 없는 영풍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최 회장의 고려아연 지배권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면서 최 회장이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SMC 이사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역시 SMC의 이사로서 최 회장의 이런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는 물론 최 회장·박 대표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월 정기주총에서 박 대표가 또 다시 불법적으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충희 기자 mid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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