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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최윤범·박기덕 순환출자 행위 형사 고발할 것"[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1.24 12:28:07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가 24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호주 손자회사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안건들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순환출자 방식을 활용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탈법행위"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범법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22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33%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면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이 상실됐고, 결과적으로 전날 임시 주총에서 영풍·MBK 측은 힘을 쓰지 못했다. 반면 최 회장이 제안한 핵심 안건인 '이사 수 상한 19인 이하 제한'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됐고, 새로운 이사 7인도 최 회장 측 인사로 선임됐다. 이에대해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에 영풍 주식을 30%나 싸게 팔면서까지 가담시켜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박 대표와 최 회장이 이달 초 SMC의 이사회에서 물러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거래에 가담한 최 회장과 박 회장, 최씨 일가를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3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근거로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비롯해 이번 거래에 가담한 최씨 일가를 형사 고발해 법적 책임을 붇고 경영진에서도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MBK은 전날 임시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 김 부회장은 "각종 위법과 탈법으로 이뤄진 임시 주총의 결과는 무효”라며 “주주와 국내 자본시장을 우롱한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려아연, 경영권 ‘임시 방어’ 주가 8%대 상승…영풍 4%대 하락 [특징주]
증권 증권일반 2025.01.24 11:42:48고려아연(010130)이 경영권 방어에 일단 성공하면서 주가가 8%대 강세다. 24일 오전 11시39분 기준 고려아연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만5000원(8.59%) 오른 82만2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풍(000670)은 약세를 보이며 4.55% 하락한 39만9000원에 거래됐다. 전날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13시간 30분간의 격론 끝에 최윤범 회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최 회장이 추천한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제임스 앤드류 머피(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후보가 모두 이사로 선임됐다. 반면 MBK측이 제안한 이사 후보들은 전원 탈락했다. 특히 이사 수를 19명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이 73.2%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돼 영풍·MBK 연합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려아연 호주 손자회사의 영풍 지분 취득(10.33%)으로 순환출자 문제가 불거진 데다, MBK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당장의 경영권 방어에는 성공했으나, 의결권 제한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속보]고려아연 측 이사 7인 전원 가결…MBK·영풍 측 14인 전원 부결
산업 산업일반 2025.01.23 22:20:13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23일 주총 표 대결을 통해 MBK파트너스·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저지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전날 전격적으로 꺼낸 '순환출자 카드'로 영풍 의결권을 무력화해 당초 지분율에서 뒤지며 불리했던 상황을 역전시켰다. 그러나 MBK·영풍 측은 이런 조치가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양측 간 다툼은 법정 다툼을 포함한 '연장전'에 접어들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을 차례로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핵심 안건으로 주목받은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표결 결과 출석 의결권의 약 73.2%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승부가 갈렸다. 이 안건은 현재 제한이 없는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최 회장 측이 제안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이사 11명 대 영풍 측 이사 1명의 '11대 1' 구조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MBK·영풍 측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추천 이사 14명을 이사회에 새로 진입시켜 과반을 확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맞서 최 회장 측은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MBK·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 저지에 나섰다. 이날 표 대결에서 이사 수 상한 설정안 가결로 MBK·영풍 측이 차지할 수 있는 이사 자리가 최대 7석으로 제한되면서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은 좌절됐다. 이어진 이사 선임안 투표 결과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 7명이 모두 과반 득표를 얻어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 등 MBK·영풍 측이 추천한 14명은 각각 20∼30% 찬성 득표로 상위 7위 안에 들지 못해 이사회 진입에 실패했다. 이날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은 것은 고려아연이 전날 단행한 순환출자로 지분율이 25.42%에 달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영향이 컸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영풍 연합이 높다. 그러나 전날 조치로 이날 의결권 효력이 있는 MBK·영풍 측 지분이 40.97%에서 15.55%로 축소되면서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MBK·영풍 측은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상호주 의결권 제한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
김광일 MBK 부회장 “고려아연 임원진 참 부끄럽다…법적 책임 물을 것”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1.23 20:40:47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의 '상호주식 의결권 박탈'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퇴장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최대주주(지분율 46.7%)로서 오늘은 참으로 부끄러운 날”이라며 제4호 안건 표결을 마치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그는 “영풍 주식을 매입한 선메탈코퍼레이션은 고려아연 손자회사이자 우리에겐 증손자회사”라며 “매입 대금 575억 원 중 200억여 원은 사실상 우리 자금이 투입된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회장은 “지난 5개월여간 이어진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임시주총이었고, 법원과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있었음에도 박기덕 대표이사가 선메탈을 통해 영풍 주식을 매입했다”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주식에 대한 일방적 의결권 박탈로 기형적인 임시주총이 진행됐다”며 “정당한 최대주주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자금이 사용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현 고려아연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최대주주를 적으로 돌리는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느냐”고 경영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자의적으로 최대주주를 우롱하고 자본시장을 기만하는 의사진행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며 임시주총 중도 퇴장 의사를 밝혔다. 다만 “영원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임을 강조하며 남은 안건 검표 등 필수 절차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 파행을 계기로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호주식 의결권 박탈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무산’ MBK·영풍 “시간 걸리고 고통스러워도 적법 대응”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1.23 20:26:27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2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약 1800만 주를 보유한 1만 6000여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이어지는 임시주주총희 정상적 의결 무산 사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MBK·영풍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윤범 회장이 호주 자회사 SMC를 동원한 영풍 지분매입으로 표대결을 방해했다”며 “575억 원의 제련사업 투자금을 낭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SMC의 영풍 주식 매입은 한국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규제를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특히 MBK·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단행한 3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2조 원의 추가 부채가 발생했고, 2조 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가폭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과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MBK·영풍은 “1대 주주가 50년간 경영해온 회사가 어떻게 적대적 인수에 나선다고 할 수 있냐”며 최 회장의 ‘적대적 M&A 방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는 단순한 지배구조 개선 시도를 적대적 M&A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MBK·영풍 측은 “이사회 개편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자본시장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임시주총 결과 취소와 원상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 대부분을 가결시켰다.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 표결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외국법인인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은 상호출자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BK·영풍은 시일이 걸려도 적법 절차에 따라 고려아연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MBK·영풍은 “자본시장의 제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뚜벅뚜벅 저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며 “지난 5개월 여의 시간을 통해 이제 자본시장은 최 회장 중심의 고려아연 지배구조가 개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배제…'경영권 분쟁' 결국 법정 간다 [시그널]
증권 IB&Deal 2025.01.23 19:03:57영풍(000670)·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 법정에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이 기습적으로 순환 출자를 통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면서 ‘손발’이 묶인 MBK 측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 MBK는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상호주 의결권 제한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 양측의 경영권 공방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고려아연은 2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임시 주총을 열어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19명) 상한 설정, 신규 이사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을 진행했다. 주총 출석 주식 수는 1145만 9974주로 출석률은 63.1%였다. 최 회장은 이날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주총에서 논란이 된 것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최 회장 측은 이달 22일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3%(19만 주)를 고려아연의 100% 손자 회사인 호주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장외 매각했다. 고려아연은 선메탈홀딩스(SMH) 지분 100%를 갖고 있고 SMH가 SMC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영풍→고려아연→SMH→SMC→영풍’이라는 순환 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순환 출자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해외 법인’은 예외인 허점을 파고들었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회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초과해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순환 출자 구조로 계열사 간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즉 고려아연과 SMC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약 526만 주)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실제 이날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본 주총에서 영풍은 당사 주식 526만 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6.7%로 과반에 가깝던 영풍·MBK의 의결권을 15%대로 떨어뜨린 것이다. 이 경우 우호 세력을 모두 더해 의결권 약 39%인 최 회장 측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법원이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면서 MBK가 승기를 잡은 듯했지만 다시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영풍 측 대리인은 곧장 반발했다. 대리인은 “상법은 외국 회사에 적용되지 않고 법률상 근거가 있지도 않다”며 “주주와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풍의 의결권이 묶이자 최 회장 측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왔다.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은 찬성률 76.4%로 통과됐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어 특별관계인이 많은 최 회장 측에 유리하다. 올 3월 정기 주총부터 적용된다. 또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통과돼 MBK 측이 이사회를 차지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1명 구도다. 신규 선임 이사 후보는 고려아연이 추천한 7명이 모두 선임돼 18명 대 1명이 됐다. 영풍·MBK는 이른 시일 내 법원에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포함해 SMC가 영풍 지분을 불필요하게 취득하도록 한 것이 배임이라고 보고 최 회장을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과거 한진칼 경영권 분쟁 사례처럼 상대방 의결권을 제한하고 싶다면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쓴 자사주 공개매수, 일반공모 유상증자, 집중투표제 등과 같이 ‘묘수’가 아닌 ‘악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다만 예상과 달리 MBK가 의장석을 빼앗는다거나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주총을 여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향후 법적 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처분 결과는 정기 주총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향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호주에 있는 외국법인이자 주식회사가 아닌 SMC가 국내 상법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MBK 측은 상법 제618조를 근거로 “국내 법인이면서 주식회사일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국내 상법의 ‘상호주 제한’은 해외의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특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전날 SMC를 ‘유한회사’로 밝혔다가 이날 ‘Australian Proprietary Limited(Pty Ltd) Company’로 정정했다. 고려아연 측 변호사는 “상법에서 회사라고 할 때 외국 회사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가 유사한데 국내뿐 아니라 외국 회사에서도 적용을 한다는 게 통설”이라고 말했다. 또 상법상 회사의 자회사에는 외국 자회사도 포함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다고 법률 검토 결과를 덧붙였다. -
[속보] 고려아연 이사수 상한 19인 설정…MBK·영풍, 이사회 장악 불발 [시그널]
증권 IB&Deal 2025.01.23 18:36:49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수를 19명으로 상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
고려아연 이사수 상한 19인 설정…MBK·영풍, 이사회 장악 불발
산업 산업일반 2025.01.23 18:34:23고려아연 이사수 상한 19인 설정…MBK·영풍, 이사회 장악 불발 -
[속보]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 가결
증권 IB&Deal 2025.01.23 17:39:462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가결됐다. 참석주식 수 901만6432주에서 찬성 689만6228주, 반대 206만7456주, 기권 약 5만주를 기록하며 찬성률 76.4%를 나타냈다. 해당 안건은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 통과되는 특별결의 사안이다. -
[속보]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증권 IB&Deal 2025.01.23 15:06:21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사회 의장)은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5시간 만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 10분만에 파행 “출석 주식·주주 수 확정 안돼”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1.23 14:43:32MBK파트너스·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임시주주총회가 중복 위임장 확인 작업으로 4시간 50분 지연 끝에 개최됐다. 그러나 참석 주주와 주식 수를 공표하지 않고 개최하면서 주주들의 절차적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개최 10분 만에 임시 중단됐다. 2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애초 9시에 개최되기로 했지만 중복 위임장 확인 작업이 이어지며 4시간 50여분이 지난 이날 오후 1시50분에 개최됐다. 고려아연 측은 예상보다 중복 위임장 확인 작업이 지연된다며 개최 시간을 연거푸 연기했다. 오전 9시께는 관련 작업이 1시간여 소요돼 10시에 개최한다고 했다.그러나 이후 중복 위임장 주주와 일일이 연락을 하는 통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며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임시주총 개최 시한 연기 소식을 전했다. 그러다 오후 1시45분께 고려아연은 “중복 위임장 확인 작업은 완료됐다”며 “중복되는 주주와 주식을 제외하고 참석 주주와 주식수를 확정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으로, 우선 임시주총을 연 후 표결에 앞서 정확한 숫자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후 1시50분 임시주총 의장인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개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의결권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주주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주총은 임시 중단됐다. 의결권 위임을 받은 배용만 변호사는 “모든 주주총회는 출석 주식수 발표가 있어야 개최될 수 있다”며 “출석 주식수를 밝히지 않으면 공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고의로 고려아연이 출석 주식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질문도 계속됐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세 시간 전부터 중복 위임장으로 문제가 된 4750주가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 알고 싶은 건 해당 주식을 뺀 나머지가 몇 주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거를 왜 내려가서 확인해야 하느냐, 여기 숫자가 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주주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고려아연 측은 정확한 참석 주주와 주식수를 파악하겠다며 주총을 임시 중단했다. 주총 파행은 예견된 상황이기도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전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전략을 들고 나오면서 영풍의 의결권 무력화를 시도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총 의장이 의결권 제한을 선언하면 영풍·MBK가 이에 반발하면서 주총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편 이날 임시주총이 열리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로비는 오전 8시부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조끼를 입고 띠를 두른 고려아연 노조원들이 입구 앞에서 '투기자본 MBK', '집중투표제 도입', '국가핵심기술을 지키자' 등 문구가 써진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다. 이번 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도 주총 예정 시각 오전 9시 전 주총장 한가운데 착석했다. -
고려아연 임시주총 파행 치닫나…MBK "상호주 제한 행위, 상법 부합 안해"[시그널]
증권 IB&Deal 2025.01.23 07:58:42MBK파트너스는 23일 "오로지 최윤범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이뤄진 갑작스러운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뤄졌다"면서 "그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 행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고려아연(010130)은 손자회사 SMC가 최 회장 등 최씨 일가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가진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은 총 10.3%에 해당한다.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고려아연은 상법상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가 곧바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상법 369조 3항은 회사·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한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의 주식 10% 초과분을 취득했으니,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주식(25.42%)은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MBK는 "상법의 문언, 법원의 판례,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인 SM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외국회사에 대해 일정한 상법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618조에서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SMC는 유한회사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간에만 적용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달 21일 법원은 영풍·MBK가 제기한 집중 투표제를 적용한 이사 선임 안건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영풍·MBK의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과반 확보가 사실상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해왔다. 그러나 최 회장의 상호주 제한 방식을 활용한 기습적인 경영권 방어 시도, MBK의 거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부터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는 파행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상호주 제한' 반격 나선 최윤범…고려아연 주총 새 변수[시그널]
증권 IB&Deal 2025.01.22 21:38:07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이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 총회를 하루 앞두고 ‘상호주 제한’ 제도를 활용해 경영권 방어 시도에 나선다.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고려아연은 ‘불가’ 입장을, MBK파트너스는 가능하다고 엇갈린 입장을 내걸고 있어 임시 주총 파행 가능성도 예상된다. 고려아연은 22일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이날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10.3%(19만 226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SMC는 영풍정밀로부터 21일 종가인 41만 8000원, 총 575억 원을 들여 인수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SMC의 영풍 지분 인수로 상법상 적용되는 상호주 제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거래로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을 통해 ㈜영풍의 지분 10%를 초과해 가지게 됐다. 현재 영풍 역시 고려아연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서로 ‘상호주’ 관계가 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과거 판례를 적용하면 이번 임시 주총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하다”면서 “영풍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임시 주총 명부가 폐쇄됐음에도 당장 23일 임시 주총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 측의 상호주 제한 적용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정면 위반한 행동”이라며 “상호출자제한 관련법은 순환 출자를 만들지 말라는 취지인데 정반대로 순환 출자를 만드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MB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주장은 임시 주총을 파행시키고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최 회장의 최악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MBK는 SMC는 외국기업이자 유한회사로, 상법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측은 임시 주총에서 최 회장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의결권 제한 시도에 대항해 잘못된 점을 설명하고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 21일 법원은 영풍·MBK가 제기한 집중 투표제를 적용한 이사 선임 안건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영풍·MBK의 이사회 과반 확보가 사실상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해왔다. 그러나 이날 최 회장의 기습적인 경영권 방어 시도에 이번 임시 주총 표대결에서 적잖은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국내외 기관투자가 4곳 중 3곳 MBK·영풍 지지"[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1.22 09:26:02국내외 주요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들이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인 이사 선임 의안에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 이사 후보들에게 지지를 보냈다고 MBK파트너스가 22일 밝혔다. 임시주주총회는 하루 뒤인 23일 열릴 예정이다. MBK에 따르면 국내외 연기금들 중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공개한 4곳(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중 3곳(CalPERS, CALSTRS,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MBK·영풍 측 이사 후보들에게만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의 경우, 3명씩 MBK·영풍 및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 후보들을 고르게 지지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의 경우,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회 후보 14명 전원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으며,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 전원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공식적으로 표결 결과를 밝힌 4곳의 연기금들 이외에도 표결 결과를 간접적으로 밝힌 국내외 총 19개 기관투자자들 중 16개 기관투자자들이 MBK·영풍 측 이사 후보들에게만 찬성표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곳은 MBK·영풍 및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 후보들을 반반씩 지지했으며,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 후보들을 지지한 기관투자자들은 단 2곳에 불과하다고 전해졌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영향력이 큰 국내외 연기금들과 기관투자자들이 MBK·영풍 측 이사 후보들에게 지지를 보낸 것은 현 고려아연 이사회에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재계와 일반 주주들도 주요 주주들의 결정을 참고하여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의 물결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승기 잡은 영풍·MBK…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제동 [시그널]
증권 IB&Deal 2025.01.22 08:44:00법원이 23일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적용한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의결권 50%에 육박하는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이사회 과반 차지를 통한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총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차후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지난해 12월 10일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허용돼 있어야 하는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가족회사 유미개발은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임시 주총 주주명부 기준 영풍·MBK의 지분율은 40.97%, 의결권 기준으로는 46.7%다. 노르웨이연기금 등 해외 기관투자가 지분과 주총 출석률 등을 고려하면 50% 달성은 무난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우호지분을 모두 더해도 33% 수준에 그친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꺼낸 ‘히든 카드’다. 최 회장 측은 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하고 있어 만약 이번 임시 주총에서 적용됐다면 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일단 집중투표제 도입은 임시 주총 안건으로 올라 있어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글래스루이스 등의 의결권 자문사가 도입을 찬성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업계에서는 한화 등의 대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ESG연구소와 ISS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건의 경우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인 만큼 부결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과 영풍·MBK 1명의 구도인데 MBK 이사진이 모두 선임되면 11명 대 15명으로 역전된다. MBK는 14명, 최 회장 측은 7명을 각각 추천했다. 이사 선임은 개개인에 대해 출석 주주의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이대로면 지난해 9월 시작된 영풍·MBK와 최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4개월 만에 일단락될 수 있다. 영풍·MBK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으며 이사회 개편과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의장권을 갖고 있는 최 회장 측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이 결정될 경우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이사 선임까지 확실히 표결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캐스팅보터’ 국민연금(4.51%)이 집중투표제에 손을 들어줘 승기를 잡은 듯했지만 법원의 판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인 만큼 소수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고려아연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55% 급락한 75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던 영풍 주가는 급상승세로 전환하며 9.57% 오른 41만 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법원의 집중투표제 제동으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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