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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 집행하러 간 것…제3장소 조사 고려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9:09: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행 관련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경우는 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고수할 경우 체포를 물리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말하는데 우리는 영장을 집행하러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진 출석 요청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급한 '제3의 장소,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거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호처 선발대 차량이 정부과천청사로 먼저 출발한 것과 관련해 "경호처 쪽에서 폭발물 검색이나 관련 층을 비우는 등 관련 협의 요청이 있었던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호송차에 직접 타고 오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것도 원칙인 부분이라 현장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질문지는 1차 체포영장 때보다 쪽수가 많고 200페이지가 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관저동 안으로 들어갔다"며 "1차 집행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은 없는 상황이고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석동현 "尹 대통령 체포당했다" 글 올렸다 삭제…"체포당한 것 아냐" 정정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9:06:26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황망하게도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당했다는 소식이다. 반국가 세력들에게 완전히 나라가 다 장악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후 해당 글을 삭제한 석 변호사는 다시 글을 올려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고,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정정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10분쯤부터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
[속보]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조율…자진출석 고려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9:03:50[속보]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조율…자진출석 고려 없어" -
공수처 "尹 자진출석 고려 안해…호송차 탑승이 원칙"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9:03:2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브리핑을 통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
경호관 대다수, '영장집행 막으라' 명령 거부…尹, 곧 공수처 향할듯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09:01:3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진 15일 대통령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수사 인력을 막으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곧 관저 밖으로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호처에 따르면 경호관 대부분은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대기동 등에서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를 낸 인력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의 저지선이 쉽게 무너지면서 윤 대통령은 곧 관저 밖으로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출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께서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했다. -
'자진 출석 협상 중'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후속 절차는?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09:00:4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영장이 집행될 경우 이뤄질 후속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체포영장 집행 시, 공수처가 체포 영장 제시→‘미란다 원칙’ 설명→공수처 이동 및 조사→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등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동선이 확인되지 않을 시 관저와 안전가옥 내부를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 제시 후 체포 집행 시 윤 대통령을 상대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되는데, 이때 체포영장의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체포 이후에는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하게 된다. 한남동 관저에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까지 거리는 17~18㎞ 정도로 도로 상황이 원활할 경우 20~3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교통 통제 등 혼잡 상황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공수처에 도착하면 인치와 구금 절차가 이어진다. 윤 대통령이 머물 인치 장소는 체포영장에 명시된 공수처 또는 체포지 부근의 경찰서 중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을 만큼, 4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조사를 마친 뒤에는 체포영장에 명시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건물 3층에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실에는 영상녹화장비가 준비되어 있어, 윤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조사 내용이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된다. 앞서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했던 사례가 있다. -
권영세 "尹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범죄…책임 묻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5 08:46:38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영장의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며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한 말이다. 권 위원장은 “지난번 (체포영장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뺀 만큼,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공수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 시도 중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8:35:41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당초 김 차장 체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경찰 측에서 “아직까지 체포된 사람이 없다”고 정정했다. -
尹측 "대통령 공수처 자진 출석 협상 중"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8:33:10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일이 나니까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현재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
박찬대 "尹,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불상사 생기면 모두 최상목 책임"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08:23:3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내란 진압과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이른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며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체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원내대표는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최 권한대행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
민주, 尹체포에 긴급의총…"불상사 생기면 모든 책임 최상목에"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08:22:48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12·3 내란 사태 이후 44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 달 만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 중이다”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며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오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최 권한대행의 태도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수호 의무를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 방해를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심판자 입장에 있을 것이 아니다”라며 “무리 없는 영장 집행,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 집행의 법치에 준엄함을 부여해 주는 것은 최 권한대행의 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안전한 체포가 일어난 이후에 얘기할 부분”이라며 “책임이 최 대행에게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
尹관저 앞 집결한 與의원들… "공수처·국수본, 불법 영장집행 즉각 중단"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08:10:5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와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불법 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윤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고 있다. 김 의원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 체포 영장 집행을 강요하며 유혈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고 영장 판사의 특정 법률 조항 적용 배제라는 편법까지 더해 불법을 조장하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팽개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런 위법하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수처와 국수본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과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체포 영장 집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역시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국가안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이런 물리적 충돌이 없을 수 있다”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벌이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즉각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고, 더 이상 무리한 물리력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공조본, 1·2차 저지선 뚫고 관저 대거 진입…체포영장 본격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7:59:45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오전 8시 직전 1·2차 저지선을 모두 통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본격 돌입했다. 공조본은 15일 오전 7시 25분께 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넘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5시 10분쯤부터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만이다. 경호처가 차벽을 설치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도 막아섰지만 경찰은 결국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었다.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공조본은 철조망을 제거하며 2차 저지선으로 향했다. 그 후 7시 40분경 공조본은 대형 버스로 설치된 2차 저지선에 접근, 우회를 통해 통과했다. 공조본이 2차 저지선을 넘는 내내 경호처 직원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경호 인력 상당수가 미온적으로 대응하 가운데 정예 인력은 최종 저항선 부근에 결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차 저지선은 관저 앞 200미터 지점이다. 한편 현재 공수처 직원 40여 명과 경찰 체포조 120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동원된 경찰 50여 부대 인력 규모는 총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위치 추적 사실상 불가능, 수색 필요"…공수처 영장 내용 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07:55:1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가운데, 수색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재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제22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도 '피의사실'로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폰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 등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꼽았다. 한편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시되지 않았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에 해당 조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며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
[속보] 공수처·경찰, 2차 저지선 접근…체포영장 본격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7:41:10[속보] 공수처·경찰, 2차 저지선 접근…체포영장 본격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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