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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위무사' 김성훈, 석방되자마자 간 곳 '서울구치소'였다
사회 사회일반 2025.01.19 22:09:40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9일 석방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지난 18일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석방된 김 차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에 나타났다. 그는 YTN에 “대통령이 계시니 까 경호 업무하러 왔다”고 말하며,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앞으로 구치소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경호 업무를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거의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김 차장이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등이 반영돼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17일 출석하기 이전엔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법원이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됐다. 현재 윤 대통령의 신분은 ‘구속 피의자’이지만 현직 대통령이기도 해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될 전망이다. -
[속보] 경찰, '尹 체포 방해'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
사회 사회일반 2025.01.19 21:13:10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김 차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논란의 '백골단', 국회 오기 전 '尹 변호인' 초청받아 보수행사 갔다
사회 사회일반 2025.01.19 18:06:39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백골단’이란 명칭을 사용해 논란을 부른 반공청년단 대표와 단원들을 보수 단체 행사에 초청해 직접 소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부른 9일보다 앞선 8일, 이들은 보수 행사 무대에 올라 구호를 외친 뒤 경례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자유진영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신년 행사에서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와 단원 등 6명을 청중에게 소개했다. 당시 석 변호사는 "정말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있다"며 "불법 체포영장에 격분한 청년이 모인 한 단체(백골단)를 제가 불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바로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야 하는 분들이니 잠시 소개하겠다"며 김 대표와 백골단 복장을 한 남녀 5명을 무대 위로 불렀다. 무대에 선 김 대표는 "백골단 멤버들이 인사드리겠다"고 선창한 뒤 무대에서 단원들과 함께 '반공청년단'을 외치고 경례했고, 석 변호사는 이에 박수치며 호응했다. 반공청년단은 이 행사에 참여한 다음날인 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한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존재감을 공고히 했다. ‘국가폭력의 상징’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은 논란에 휩싸이자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 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사과드린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들이 출범한 이후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선 ‘백골단’이란 명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해당 명칭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복 차림으로 시위대 검거를 전담하던 경찰 부대를 일컫는다. 거슬러 올라가 이승만 정부 당시엔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깡패 집단 명칭으로 쓰였다. 1890년대 당시 그들은 하얀 헬멧을 쓰고, 청재킷에 청바지를 착용했으며 무술 유단자나 특전사 출신들로 구성됐다. 1991년에는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 열사가 시위 도중 백골단이 휘두른 쇠 파이프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당시 강경대 열사는 노태우 정권 타도, 총학생회장 석방, 학원 자율화 완전 승리를 외치던 중 백골단 소속 경찰에게 집단 구타당해 사망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름 변경을 검토하겠다던 백골단은 지난 13일 “고심 끝에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인 백골단의 이름을 유지한 채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골의 정신은 감추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계승해야 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 반공청년단(백골단) 지도부의 결론"이라는 설명이다. 반공청년단을 치켜세운 석 변호사는 지난 15일 윤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사실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부추겼다. 그가 백골단을 행사에 초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도한 결집을 유도하고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며 경찰 장비를 빼앗아 공격에 사용했고, 법원 건물의 유리창과 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파손 행위를 자행했다. 일부는 내부 소화기를 무기로 사용해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날 영장 발부에 격분해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내부로 침입해 각종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46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이젠 민생의 시간…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1.19 17:50:05국정 혼란 속에서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재개된다. 여당은 개헌과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내세운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양측이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협의회 가동 여부도 달렸다. 19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번 주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협의회 전(前) 단계 성격으로 의제를 정하는 실무협의는 이달 9일 처음 열렸고 지난주 2차 협의를 계획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변수가 잇따르며 미뤄졌다. 여야 모두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협의회 가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의제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이 크다. 국민의힘은 국회 개헌·연금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앞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장기적 과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사안이며 당장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개헌특위 구성을) 야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반도체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미래산업 지원 법안을 두고도 온도 차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 방침이어서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생 현안을 두고 입장 차가 커 국정협의회가 출범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 경우 야당이 반발하며 협의회가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는데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
[여명] 尹 수사·탄핵, 절차적 정당성 갖춰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19 17:43:20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키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든 윤 대통령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도 선을 넘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잇달아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윤 대통령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는다. 논란의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현재 경찰만 가지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한 뒤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활용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의 핵심 혐의(내란)를 부수적 혐의(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궤변이다.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공수처가 수사 가능한 범죄는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도 비판을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교롭게도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결국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판사 쇼핑’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피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물론 판사나 헌법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성향 단체 출신이라고 편향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우리법·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들 단체 출신 판사들이 내린 정치 편향 판결과 편파적 재판 진행을 떠올리면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는 심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공정’보다는 ‘신속’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동안 할 수 있어 헌재는 6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면 된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 두 명이 4월 퇴임하기 전에 선고를 밀어붙인다면 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선고 기일을 못 박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이 뽑은 국가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신속성 못지않게 공정성이 핵심이다. 특히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법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해 진영 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사법적 판단만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 -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尹, 법원에 '5전 5패' [尹 대통령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1.19 17:40:2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 성적은 ‘5전 5패’가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구속적부심 청구 등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다섯 번의 영장 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패하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다음 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일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5일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더해 서부지법은 1차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된 6일 공수처가 재청구한 2차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이달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16일 서울중앙지법조차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신청에 이어 이날 구속영장 발부 법적 다툼에서도 패한 셈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 신청,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법원에 외면당했다. -
극우 유튜버·커뮤니티 선동에 청년들 가세…시위대 과격성 키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1.19 16:18:12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가 발생한 데는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장외 선동을 반복한 결과 극우 유튜버와 2030 청년 남성 등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앞장서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진단이다. 19일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내놓았다. 전날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에 침입해 폭력 시위를 벌이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폭력과의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이 16일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관할권 논란을 일단락했지만 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체포영장도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와 영장은 한사코 거부하는 와중에도 수차례에 걸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등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국민 메시지’를 자처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지지자 결집을 위한 호소문에 불과하다. 극우 유튜버와 커뮤니티는 대통령의 선동 메시지를 확대 재생산하며 폭력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실제 극우 유튜버들은 간밤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이 판사 사무실 등을 파손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력 시위와 관련이 있다면) 극우 유튜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서 2030 남성 다수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배경에도 극우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층이 주축이 된 이 커뮤니티에서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폭력 사태가 아니었다’ ‘몽둥이 들고 가도 되냐’ 등 선동성 글이 수백 개 올라왔다. 집회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불법 구속되면서 국격도 무너졌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했다”며 “대통령을 지켜야 나라도 지킨다”고 주장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폭력 사태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 등 과격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낸 대통령과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확대 재생산한 극우 유튜버들의 합작품”이라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처해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 ‘헌정 최초’ 다관왕 오명… 체포·구속은 연전연패 [尹 대통령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1.19 14:22:51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 성적은 5전 5패가 됐다. 윤 대통령은 사상 첫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사상 최초’라는 불명예스러운 표제를 다수 획득했다.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5번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모두 패하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일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법원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이달 5일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더해 서부지법은 1차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된 이달 6일 공수처가 재청구한 2차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조차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체포영장집행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신청에 이어 이날 구속영장 발부 법적 다툼에서도 패하며 총 5전 5패를 기록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신청,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지정 등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법원에 외면 당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 외에도 다수의 부정적인 ‘최초’ 타이틀을 획득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첫 대통령이다. 마찬가지로 재임 중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현직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구금됐으며, 구속영장 청구 또한 최초다. 앞서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까지 유일한 ‘재임 중 출국금지 대통령’ 타이틀이다. 향후 윤 대통령은 △구속집행정지 △보석 △구속적부심 등의 방법을 사용해 구속 상태를 벗어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질병, 출산, 시험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청구가 아닌 재판부의 직권 결정으로 이뤄져 가능성이 낮다. 피의자 보석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해 인용된 바 있다. 그러나 제외 사유 중 ‘죄증의 인명이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이를 인용해줄 지는 미지수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구속적부심’ 청구다. 다만, 앞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는 점,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합의 등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공수처, 오후 2시 尹 출석 통보… 수사관 신변보호도 검토 [尹 대통령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1.19 10:40:50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에 바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측에는 오늘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며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된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납득하지 못하면 사법시스템이 정하는 불복이나 구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처하는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일인 이달 15일부터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제인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하겠다, 하지 않겠다 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구속 첫날인 이날은 윤 대통령 측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장소 또한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주요 발언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발언은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일단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공수처 관계자가 탑승한 차량을 파손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오후 7시 50분께 공덕역 인근에서 시위대에 포위당했고, 시위대는 태극기봉 등 기물을 사용해 유리창을 파손하거나 몸을 이용해 창문을 내리쳤다”며 “타이어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추정되는 것에 찢겨 나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인근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켰고 탑승자는 각자 복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수사 기간인 20일 중 10일을 사용하고 검찰에 윤 대통령을 넘기기로 잠정 협의했다. 다만 수사상황이나 사건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출석 거부·체포 저항 안 먹히네" 尹, 결국 구속 못 피했다…남은 수단은? [尹 대통령 구속]
정치 대통령실 2025.01.19 09:52:15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장외 여론전, 여러 차례 이의신청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 청구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며 구속을 막으려 했다. 기소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는 구속적부심 정도가 남아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만큼, 구속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도 공수처 조사엔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구치소 내에서 윤 대통령의 자필 메시지 등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지지층 결집을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미 지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수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공수처는 강제 인치 명령을 하거나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경호 문제 등으로 강제 인치 명령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방문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한 상태라 다음 주엔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예정이다. 결국 검찰이 기존에 확보한 비상계엄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2월 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윤 대통령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검찰, '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정치 정치일반 2025.01.19 08:23:0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풀려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측은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는 만큼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던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데다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 등을 고려,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현직 첫 구속"…외신, 일제히 긴급 뉴스 타전[尹 대통령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1.19 07:06:46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외신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될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역시 "전직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곤 했다. 이제 공식 체포된 뒤 그는 혼자 감옥에 갇혀 있다"며 "이러한 상태 변화는 윤 대통령이 곧 풀려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미 AP통신은 이날 영장 발부 전 보도에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밖 거리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수시간 동안 집회를 열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혼란스러운 광경이 연출됐다"며 "법원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를 넘은 20여명을 포함해 40여명이 체포됐다"고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실뿐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상황도 긴급뉴스로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긴급뉴스로 타전했고, NHK방송도 '속보'로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역시 긴급뉴스를 통해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미 체포상태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영장 집행시점 기준으로 20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보도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
대통령실, 유감 표명…"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尹 대통령 구속]
정치 정치일반 2025.01.19 05:10:56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에 대해 "입장 없음"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왔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야권 정치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
5전 5패 尹… ‘구속 피의자’ 된 대통령, 남은 전략은[尹 대통령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1.19 03:14:28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5전 5패를 기록하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을 기대했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정지나 구속적부심,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범 후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까지 구속영장 발부에 단 한 차례도 성공한 적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마저 패한 윤 대통령 측의 남은 일정은 험난함의 연속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전2시 50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5번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모두 패하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일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법원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이달 5일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더해 서부지법은 1차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된 이달 6일 공수처가 재청구한 2차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결국 이달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조차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체포영장집행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신청에 이어 이날 구속영장 발부 법적 다툼에서도 패하며 총 5전 5패를 기록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신청,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지정 등 갖가지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향후 윤 대통령 측이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압축된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구속집행정지’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건부 석방시키는 제도다. 통상 석방 후 주거를 제한하고 교도관들이 피의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24시간 곁에서 감시한다. 다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 요건은 ‘중대한 사유’는 병세가 중하거나 출산, 시험, 가족의 장례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구속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직권 결정으로 이뤄지며, 피고인 혹은 변호인에게는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 때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이 ‘피의자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의자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보석 결정 제외 사유 중 ‘죄증의 인명이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증거인멸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보석을 인용해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다만, 횡령 등 혐의 피의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차 수감되긴 했지만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을 이용해 잠시 나온 바 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구속적부심’ 청구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법원 등을 이유로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에 대한 적법성 재판단을 법원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는 점,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합의 등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명을 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탄핵심판 변론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23:07:3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초 경찰은 이달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또한 체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서울구치소 인근 경호 임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체포하지 않았다. 17일 경찰청 건물에 모습을 드러낸 김 차장은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며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친 뒤 밤새 남대문경찰서에 머물던 김 차장은 18일 오전에도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김 차장과 마찬가지로 경호처 내 대표적인 ‘강경파’ 이광호 경호본부장 또한 소환해 체포한 뒤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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