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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쑥’…'강남 3구'가 주도
부동산 주택 2025.01.05 10:14:09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이다. 또 직전 9월의 4.9%, 전년도 10월과 11월의 7.9%, 7.2%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고,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작년 말에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尹체포 두고 “협조해야”vs“법적 근거 無”…공수처·경호처 ‘적법 전쟁'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08:00:00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호처가 첨예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경호처가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법규에 맞게 행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이른바 ‘적법’ 전쟁 양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기재부 전자 공문을 통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경호처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경호처는 3일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전격 돌입했다 동원된 인력은 공수처(30명)와 경찰(120명) 등 총 150명이다. 버스 차벽 등을 통과하는 등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전진했으나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과 경호 구역을 사유로 수색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지만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충돌 상황에서는 없었지만 경호처 인력 가운데 일부 인원은 개인 화기를 휴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러 저지선을 뚫고도 결국 200명가량이 서로 팔짱을 끼고 막아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양측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형사소송법·대통령경호법 등 현행 법률에 대한 시각 차 때문이다. 경호처는 지난 달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줄곧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적법 경호’에 나선다는 취지다. 해당 법에 따른 경호 대상은 대통령(당선인 포함)과 가족 등이다. ‘경호’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한다. 특히 경호처장이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호 구역 △질서 유지·교통 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등이 가능하다. 특히 정당방위(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 등으로 판단될 때에는 무기 휴대·사용도 허용되는 만큼 경호처는 적법 경호 절차를 앞세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신병 확보 시도에 대대적 방어진을 구축할 수 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 경호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공수처는 경호처가 적법한 신병 확보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근거로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앞세웠다. 특히 법원이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규정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 처분)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필요할 시에는 영장 없이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같은 법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지금껏 대통령실 등 강제 수사를 막았던 법적 규정을 법원이 예외로 판단한 만큼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길’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는 지난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로 완료되지 못했다’며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입건한 것도 법적 근거를 내세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박 처장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따른 현행범으로 대치 상황, 현장 인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현장 충돌 등을 고려해 이행하지 않았다. -
“불빛 이뻐요, 사진 한장만”…‘퇴진 집회’ 연단에 선 ‘집회 밖 시민들’
사회 사회일반 2025.01.04 22:34:44“여기서 보는 불빛이 이뻐요. 먼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나요.” 4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 연단에 오른 한 여성의 첫 마디다. 참가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여러 색깔의 야광봉들이 만든 풍경이 먼저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앞서 연단에 오른 한 여성도 등을 돌려 휴대폰을 참가자들에게 향했다. 그는 22살 배우지망생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무대가 아니라 시위 연설을 통해 데뷔할 줄 몰랐다”며 “12월 3일부터 연극보다 더 연극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12월 3일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의견을 묵살하고, 학교에선 여대를 반대하는 아우성을 듣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과 농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제 주위 친구와 지인들이 현역으로 군인 복무 중”이라며 “흉흉한 세상에서 안부가 걱정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 친구가 국민에게 무력행사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일반적인 민주노총 참여의 시민노동단체 집회와 달랐다. 그동안 집회는 조합원들이 목청껏 ‘투쟁’을 외치며 시작하고 민중가요가 울린다. 이날 집회도 중간 중간 투쟁 외침과 민중가요로 기존 집회색을 띠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도 이어졌다. 하지만 집회 주인공은 수많은 무대에서 연설을 한 능숙한 조합원, 노동운동가가 아니다. 휴대폰에 기록한 자신의 할 말을 읽어내려간, 집회를 모르던 ‘집회 밖 시민들’이었다. 특히 22살 배우지망생처럼 자신을 평범하다고 밝힌 시민이 연단에 오르는 광경은 그동안 집회를 볼 때 생경하다. 탄핵 정국에서 거리의 대표곡이 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에 맞춰 이날도 야광봉들이 흔들렸다. 연단을 젋은 여성들이 주도한 것도 특징이다. 10여명의 연단에 오른 연설자 대부분 여성이다. 두터운 외투를 입지 않고 목소리로 추위를 떨치거나 12.3 계엄 선포 때 국회로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자기 고백이 나왔다.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는 한 여성은 “데모하려고 서울까지 오기 힘들었다”며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이 이날) 연행됐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해가 지면 2030(세대) 동지가 온다고 했다는데 안 올 수 있겠는가”라고 외쳤다. -
"무식하면 용감” "상상 초월 안하무인"…尹측 석동현, 공수처 '맹비난'
사회 사회일반 2025.01.04 21:37:50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탄핵 심판 외곽 지원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 단 1명이라도 제대로 수사·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실적도 없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3일)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맹비난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7시 20분쯤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저항으로 5시간여 만에 불발됐다. -
해 넘긴 의정갈등…김택우·주수호 의협 회장후보 7∼8일 결선투표
사회 사회일반 2025.01.04 20:03:04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수장을 뽑는 제43대 회장 보궐선거의 1차 투표에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과 주수호 전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이 최다 득표를 차지하며 결선에 진출한다. 4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사흘간 치러진 의협 회장 선거의 온라인 투표에서 총 2만2295표 중 김택우 후보가 8103표(27.66%), 주수호 후보가 7666표(26.17%)를 각각 차지했다. 의협은 의사 14만 명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다. 의정갈등이 고조되던 작년 5월 의사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취임했던 임현택 전 회장이 막말과 불통 논란 등으로 6개월만에 탄핵되며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56.45%였다. 가능한 선거인 수 5만 1895명 중 2만 92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는 18.92%,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15.69%,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는 11.5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1, 2위를 차지한 두 후보가 오는 7∼8일 치르는 결선 투표에서 차기 회장 당선자가 가려지게 됐다. 결선투표일 및 시간은 오는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선투표 개표는 1월 8일 오후 7시에 시작하며 당선인은 곧바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해 2027년 4월 30일까지인 임 전 회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 가까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협의 차기 회장직에 누가 오를지를 두고 의료계 안팎의 관심은 높다. 이미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지난 3일로 끝나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 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더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선에 오르는 두 후보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21일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선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2025학년도에 증원된 만큼(약 1천500명) 줄여주겠다고 할 경우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두 후보 모두 '내년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제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의사단체를 이끌었던 전력을 가진 점도 유사하다. 김 후보는 현재 강원도 춘천에서 개원의로 활동하며 강원도의사회장을 맡고 있다. 의정갈등 초기인 작년 2∼4월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정부를 향한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휘했으며, 지난해 3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정했다는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외과 전문의인 주 후보는 2007∼2009년까지 의협 제35대 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회장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까지 갔다가 임 전 회장에 패한 전력이 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장 내달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와 3월 전공의 수련 개시, 새 학기 개강을 앞둔 데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당선 확정과 동시에 새 집행부를 꾸리고 대정부 투쟁 등의 기조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
휴일 긴급 의총 연 여야…尹 체포 불발·내란죄 배제 두고 갑론을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9:12:36여야가 휴일인 4일에도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및 불발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의 안전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를 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적시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선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에선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의 탄핵안 재표결을 요구하는 등 국면 전환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실 경호처를 '내란 사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가 즉각 체포영장 재집행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이 비정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망연자실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경호처에 대해선 해체를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비판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사흘 만에 재차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은 7일 오전 10시, 김 차장은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다. -
“이재명 부역자있나”…홍준표, 판사·검·경 이어 헌재도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5.01.04 18:21:29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지적 이후 검찰과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비판 범위를 넓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보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무슨 정보를 들었기에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탄핵소추단이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실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여당은 졸속 소추안이라며, 야당은 법리 정리라며 충돌하고 있다. 홍 시장은 전일에도 내란죄 철회를 설명하면서 내란죄 수사를 해온 검찰과 경찰을 직격했다. 그는 “검·경(검찰과 경찰)이 아주 곤혹스럽게 됐다”며 “이재명 앞잡이 노릇을 한 일부 검·경 일부 세력이 과연 국가수사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일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대통령 관저처럼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않는다는 내용이 영장이 담긴 것을 비판한 것이다. -
노인단체 시국선언 “尹 지키겠단 추태 그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04 17:50:16노인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지지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50+금융노조연대,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노년유니온, 월남참전개혁연대 등 10개 노인단체는 4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세대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1980년 5월 전두환 일당이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을 때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다”며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도나도 국회로 달려갔다, 무엇보다 20·30 청년이 앞장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체들은 “‘눈 떠 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나올 때 자랑스러웠고,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그런데 세계 10위 경제대국에서 군대를 동원한 내린이 일어났다, 짓밝힌 국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치유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에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으로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몰지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어른으로서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수사당국과 법원이 내란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공동체와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와 손을 잡겠다”며 “젋은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년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해"
정치 대통령실 2025.01.04 16:18:02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했는지에 대해선 "그것은 말 안 했다"며 "변호인과 공수처가 대화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6시 14분께 한남동 관저로 출발해 오전 8시 2분께 관저 입구 안으로 진입했지만, 경호처와 군부대에 가로막혀 관저 200m 앞 지점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가 집행 시작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할 때까지 200여명의 인력과 차벽을 동원해 강하게 저항했다. 영장 집행이 중지된 이후에는 오히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에 나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체포영장은 이달 6일까지 유효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몰 전·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은 죄를 저질렀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이자 조사가 필요한데도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 수단으로 조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통상 체포를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체포 단계를 건너뛰고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범죄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잃고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권성동 "헌재,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5.01.04 15:56:0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석열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라며 "해당 탄핵의 핵심 사유도 내란이다. 내란을 뺀다면 한 총리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탈법, 불법적 영장을 받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고 법질서, 법치,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무법인 LKB와 민주당, 공수처의 유착관계를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라며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있다.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 일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문제 제기에 "무식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를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尹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두고 또 여야 충돌
정치 정치일반 2025.01.04 15:18:00여야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냐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여당은 내란죄가 빠졌다면서 졸속적인 탄핵소추임을 시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헌법 위반을 다투는 법리적 정리일뿐이라고 황당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 뒤 “국민을 우롱한 졸속적인 탄핵소추문 작성에 사과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때 내란죄를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권 대표는 내란죄 혐의를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로 본 소추문의 논리가 흐트러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때 야당이 내란죄를 강조한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당은 황당해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궤변과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에도)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
다들 먹고살기 팍팍하다더니…해외여행에 진심인 '반전' 결과
사회 사회일반 2025.01.04 12:54:43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고환율 여파 등으로 여행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지난달(2024년12월) 여행사들이 예상밖으로 좋은 실적을 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투어의 해외패키지 송출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10% 늘어난 20만7770명을 기록했다. 본격 동계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동남아, 일본 지역 중심의 단거리 수요가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가 49%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일본(28%), 중국(11%) 순으로 단거리 여행지를 택하는 이들이 많았다. 동남아와 일본 패키지 송출객 수는 전월 대비 각각 15%, 14%씩 성장했다. 하나투어는 "기후적으로 온화한 동남아와 접근성 높은 일본 지역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송출객이 늘었다. 1분기까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모두투어도 지난달 해외여행 상품 송출객 수가 13만932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패키지 인원은 8만3062명으로 전년 대비 5.9% 줄었다. 12월 해외패키지 및 티켓 합계 모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4만8337명, 중국 9913명, 일본 1만2570명 등 모두투어 역시 단거리 여행지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전체 여행지 비중 가운데 약 85%를 차지했을 정도다. 모두투어는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동남아 지역 모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남아는 전체 모객 비중 가운데 약 58%로 가장 많다. 중국은 비수기 시즌으로 모객이 소폭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76%가량 늘었다. 유럽은 전년 대비 약 33% 성장했다. 모두투어는 "급변하는 국내 정세에 따른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예약 유입이 소폭 감소 추세"라면서 "시그니처 상품 등 고가 상품 판매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우여곡절 끝에 8인 체제 만든 헌재…尹 탄핵 신속 심리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1.04 09:00:00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했다. 6인 체제에서 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사건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이달 2일 헌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마은혁 후보를 제외한 2명의 신임 재판관을 임명했다. 이에 헌재는 약 두 달 반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6일에 재판관 8인이 모이는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됐다. 그러나 8인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2일 헌재 시무식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헌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자”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헌재가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방증하듯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2차에서 마무리 짓고 이달 14일부터 정식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16일, 21일, 23일, 2월4일 등 총 5차례 변론기일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고지했다. 주 2회에 걸쳐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사건 심리 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전날 변론준비기일에서 “신속을 앞세워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하게 진행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결론적으로 국론분열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쌍방수용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 38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180일이란 심판기간이 있는 것은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보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의 우선심리 부분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계엄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라는 배경이 있다”며 “만약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고 타 사건이 기각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과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해 헌재가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먼저 접수된 사건을 우선 심리하거나 동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홍준표 "尹 체포영장은 무효, 판사가 집단광기에 휩싸였다"
정치 정치일반 2025.01.04 08:27:26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순형 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집단광기'를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된 영장은 판사가 입법을 한 것과 같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판사가 법률상 보장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며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고, 협의 하에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취지에 따라 탄핵 절차 완료 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野 "내란죄 빼겠다"…尹측 "그렇다면 탄핵소추 무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7:50:0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가 3일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면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보다는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따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증거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 법정에서 내란죄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가는 자칫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국가 위기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동일한 위헌·위법 사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이라는 말이 무려 38회나 등장한다"면서 "내란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탄핵 사유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 줄탄핵당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 행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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