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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투자, 양도세 제로 vs 중과세 폭탄…차이가 뭐길래[알부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03 10:00:00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⑯분양권 과세(하-1주택·1분양권 특례) 분양권은 양도 때 무조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고 다른 주택을 팔 때도 주택 수(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에 가산되지만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비해 비과세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 한 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취득과 양도 순서가 세법 규정에 맞지 않으면 영락없이 과세 대상이거나 심지어 최고 77%의 중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주택, 주택과 분양권, 복수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해석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1분양권은 비과세…1분양권+1주택자는 ‘NO’ 일단 법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갈아타기 특례로 불리는 1주택·1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특례의 기본 원칙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1·2·3법칙(1년 후 취득+2년 보유+3년 내 처분)’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내용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여기엔 자칫 낭패를 볼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의 ‘선취득’, 분양권의 ‘후취득’입니다. ‘주택→분양권’ 순서로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되지, 반대로 ‘분양권→주택’ 순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건 해당 분양권이 준공돼 주택으로 취득했을 경우입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구분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A분양권 소유자가 B주택을 매입한 뒤 A분양권이 A'주택으로 완공된 다음 B주택을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 순서가 분양권 갈아타기 특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주택 소유자가 B분양권을 취득한 뒤 B주택 완공 전후로 A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이때 ‘1·2·3' 법칙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위의 사례는 민원인이 B주택 취득(2023년 12월)을 앞두고 국세청에 질의 회신(서면-2021-법규재산-3071)한 결과입니다. 주목할 대목은 해당 민원인이 또 다른 질문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 보유한 A분양권이 주택 A'로 완공된 이후 1년 뒤 B주택을 매입하고, 이어 A주택을 3년 내 매각하면 비과세 되는가”고 물었습니다. A분양권 취득→A'주택 완공→B주택 매입→A주택 매각 순서입니다. 이때는 분양권 특례(시행령 156조의3)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시행령 155조)에 해당됩니다. A'가 종전 주택이고, B주택이 신규 주택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양권을 취득하고 새 주택을 매입하면 과세 대상이지만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된 이후 새 주택을 매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기 보유·분양권 중과세는 다주택 중과세 유예조치와 무관 그럼 위의 사례에서 A분양권 소유자가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이 완공되기 전 분양권 형태로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중과세입니다. 분양권 처분 땐 어떤 상황이든 66·77%의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좀 더 나아가 해당 A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직후 신규 주택인 B주택을 처분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유예 조치로 구제(기본세율 과세)받을 수 있을 법도 하지만 현실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중과세(77%)가 적용됩니다. 분양권과 주택 단기 보유 중과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조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주택과 분양권 취득·처분 순서에 따른 양도세 과세 여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1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주택+1분양권 특례로 주택을 매각할 때 비과세 사례입니다. A주택은 설령 B주택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B분양권 취득 후 3년만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 A주택의 최종적인 처분 시한은 앞서 ⑮회에서 설명한 것처럼 3년+3년, 다시말해 B분양권 취득 후 6년이 됩니다. 2번 사례는 분양권을 취득한 뒤 주택을 매입한 경우로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사례는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주택의 취득)된 이후 다른 주택을 매입한 경우이기에 분양권 갈아타기 특례가 아닌 일시적 2주택 특례(시행령 155조) 따라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4번 사례는 A주택이 종전 주택이고, B주택이 신규 주택이므로 신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기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는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분양권으로 취득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보유 주택은 없고 분양권만 두 개 보유 때는… 다음으로는 분양권 두 개를 보유한 사례입니다. 위의 그림 1번 사례는 무주택자가 분양권 두 개를 보유하다 먼저 완공한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입니다. 2022년 9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권 특례도,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분양권 상태로 처분할 때 중과세 폭탄을 맞지만 완공된 이후에 2년 보유 후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조치로 그나마 세 부담이 덜 합니다. 또 두 개의 분양권 가운데 한 개의 분양권이 주택 수에 반영(2021년1월1일)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분양권만 두 개를 보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 취득후 해당 주택이 완공돼 입주해 살다가 다시 분양권 취득→주택 준공→입주 순을 거쳐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분양권+1주택 결혼한다면…주택 완공 후 2년 지나야 비과세 그럼 소형 주택 한 채를 가진 남자와 분양권을 보유한 여자가 결혼하고 이중 분양권을 먼저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주택 세대가 결혼으로 인한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면 앞서 ⑧회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양권을 먼저 팔게 되면 혼인 특례와 무관하게 분양권의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아래 그림처럼 아내가 보유한 B분양권을 매각해 비과세를 받으려면 B주택으로 완공(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후 2년 보유해야 가능합니다. 결국 결혼한 지 5년 이내+준공 후 2년 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해당 아파트가 준공하기까지 3년가량 걸리므로 청약과 결혼 시점이 엇비슷하다면 비과세 요건 충족하기가 다소 빠듯합니다. 또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분양권 특례를 중복 적용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사전-2023-법규재산-0739)도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및 동거봉양 합가 특례, 상속 주택 특례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아래 그림은 국세청 서면 답변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설명 개념도입니다. ①종전주택 A 취득 후 1년 지나 분양권 C를 취득하고 ②신규 주택 B와 C분양권 취득 후 각각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했으니 A주택 양도 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일시적 2주택 특례)와 156조의3(분양권 특례)를 중복 적용해 1주택 양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해석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어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⑰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본희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1 06:00:00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9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17:15:51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권욱 기자 2024.02.29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17:14:31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권욱 기자 2024.02.29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16:49:00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집주인들은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기입주 단지에도 소급 적용이 되는 만큼, 실거주 후 전세를 냈다가 재거주하는 '비연속거주'가 허용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속에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
1월 주택 거래량 5개월만에 반등…미분양 두달 연속 증가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4.02.29 08:20:59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5년간 1월 거래량 평균치에 크게 못 미쳐 이번 반등을 주택 경기의 회복 신호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033건으로 지난해 12월(3만8036건)보다 13.1%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감소한 주택 매매거래량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8월 5만1000여건 수준이었으나, 9월 4만9000여건, 10월 4만7000여건, 11월 4만5000여건, 12월 3만8000여건으로 지속 감소했었다. 작년 1월(2만5761건)과 비교하면 67.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7608건)은 전월보다 16.7% 늘었고, 지방(2만5425건)은 10.8% 증가했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1.0%, 지방은 64.4% 증가했다. 서울은 4699건으로 전월(4073건)보다 15.4%, 작년(2641건)보다 77.9% 늘었다. 다만 최근 5년간의 1월 거래량을 보면 2020년 10만1000여건, 2021년 9만1000여건, 2022년 4만2000여건, 2023년 2만6000여건 등이어서 이번 반등을 구매 심리 회복으로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인허가와 착공, 분양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전체 주택 인허가는 2만5810가구로 전년 동기(2만1425가구) 대비 20.5% 증가했다. 착공은 2만2975가구로 47.2%,분양은 1만3830가구로 646.8% 급증했다. 준공은 3만6762가구로 127.8% 늘었다. 다만 작년 1월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아 인허가나 착공, 분양 등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전월(6만2489가구)보다 1266가구(2.0%) 증가한 규모다. 미분양은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2월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악성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857가구)보다 506가구(4.7%) 증가한 1만1363가구로 나타났다. -
2772가구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올 상반기 선분양
부동산 분양 2024.02.27 18:19:04롯데건설은 올해 상반기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광주 중앙공원 1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중앙공원 1지구는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 5027㎡ 부지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로 규모가 가장 크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후분양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인허가 지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에 따른 사업자 측의 요청으로 후분양으로 전환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단담회에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앞으로 민간사업자와의 새 협약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며 "후분양에서 선분양 전환 타당성 검증자료와 총사업비 검증자료는 물론 앞으로 열리게 될 도시계획위원회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건설, 포항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선착순 분양 중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4.02.27 14:20:20현대건설(000720)은 경북 포항시에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선착순 분양을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261·235번지 일원(포항환호공원 1, 2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총 20개 동, 총 2994가구(1블록 1590가구, 2블록 1404가구)로 구성된다. 블록별 가구 수는 1블록 △59㎡ 302가구 △84㎡ 994가구 △101㎡ 294가구이며 2블록은 △59㎡ 364가구 △84㎡ 747가구 △101㎡ 293가구다. 이 중 1, 2블록 59㎡타입은 전체 분양이 완료됐고, 101㎡타입 경우 일부 세대만 분양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가가 책정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당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26만1000원이다. 이를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2021년 약 4억7069만 원에서 지난해 말 5억7871만 원으로 1억원 넘게 상승했다. 이처럼 분양가가 크게 오르자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으로 눈길이 쏠린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410만원으로 최근 포항 도심권에 공급된 단지들 대비 저렴하게 책정됐다. 이 단지는 지역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시설까지 마련돼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입주민 전용 38층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를 전용엘레베이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우나(남, 여), 다목적실내체육관, 스크린골프장 등 차별된 커뮤니티시설들이 조성된다. 또 북카페,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다함께 돌봄센터 등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으로 특히 3040세대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교통·교육·생활 등 다양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새천년대로, 삼호로, 소티재로, 영일만대로 등을 통해 포항 전역을 빠르게 갈 수 있으며 포항고속버스터미널, KTX 포항역 등도 인근에 있어 전국 각지로 이동이 쉽다. 특히 포항시 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이 수혜를 누리는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
[HOT 분양단지] 여주~원주 복선전철 수혜…스트레스 DSR도 미적용
부동산 분양 2024.02.27 07:00:00DL이앤씨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회차에 대해 분양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총 572가구(전용면적 59~102㎡)로 조성되는데 이 중 1회차인 전용 59~74㎡ 350가구는 지난해 7월 이미 분양돼 완판됐다. 나머지 2회차 분양물량은 전용 △84㎡A 103가구 △84㎡B 69가구 △102㎡ 50가구 등 총 222가구로 구성돼 있다. 2회차 물량 전 세대는 단지의 전면부에 배치돼 백운산 등 탁 트인 조망을 갖춘 점이 강점이다. 원주에서 조망권을 갖춘 단지는 공급이 적어 가치가 높은 만큼 실제 거주 시에는 주거 쾌적성이 탁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에는 원주시 최초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으로 설계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플랫폼이다. 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돼 공기 질이 깨끗하게 유지된다.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한 완충재(60T), 끊임없는 단열라인과 디테일한 열교설계를 통한 단열 기술 등이 적용된다. 지난달 착공식이 진행된 여주~원주 복선 전철 건설사업(2028년 개통 예정)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번 2회차 분양에서는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계약금은 5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대출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된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계약금 10%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이 단지는 오는 26일부터 담보대출 전환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26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신규 분양 단지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26일 이전에 모집공고를 했고 청약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을 진행 중인 단지 중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내달 8466가구 분양…23년來 최소
부동산 분양 2024.02.26 10:07:59올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2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분양계획 물량은 8466가구에 그친다. 이는 3월 기준으로 2001년(7987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582가구, 지방이 2884가구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은 분양시장에서 성수기로 통한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으로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분양 시스템이 멈추는 데다 4월 총선 등 여파에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4월 총선과 5월 어린이날 연휴 여파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어 5월 초 이후에야 봄 분양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시도별 분양예정 물량은 경기가 4651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1962가구), 부산(922가구), 인천(732가구), 서울(199가구) 등의 순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3곳 중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1744가구)’, ‘지제역반도체밸리해링턴플레이스(1209가구)’ 등 2곳이 경기 물량이다. 서울은 ‘경희궁유보라(199가구)’가 예정돼 있다. -
[분양캘린더] 휴먼빌일산클래스원 등 이번주 6471가구 분양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4.02.26 00:00:00이번 주에는 전국에서 64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6471가구(일반분양 545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단지로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휴먼빌일산클래스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힐스테이트두정역’ △전북 전주시 서신동 ‘서신더샵비발디’ 등이 꼽힌다. 일신건영이 분양하는 휴먼빌일산클래스원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4개동, 전용면적 84㎡형으로 구성된 가운데 전체 단지 규모는 529가구에 달한다. 경의중앙선·서해선 풍산역과 백마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 내에 GTX-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풍동 일대에 10개 이상의 초중고 교육시설이 위치하며 은행초가 단지와 바로 접해 있다. 일산신도시 생활권이며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용인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74㎡로 구성된 568가구를 분양한다. 용인 에버라인 삼가역 역세권이며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이동이 편리해 서울 및 인근 지역 출퇴근이 수월하다. 모델하우스를 열고 예비 청약자들을 맞이할 단지도 8곳이다.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금호어울림그린파크’, 경기 용인시 삼가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용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등이다. -
수천만원 할인에서 다단계 마케팅까지…미분양 털이 백태
부동산 분양 2024.02.25 10:06:56분양 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들이 다양한 마케팅을 동원해 '미분양 떨이'에 나섰다. '페이백'과 '계약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할인해주는가 하면 고객이 다른 고객을 데려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종의 다단계 마케팅 기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기존 계약자와 업체 간 갈등도 터져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대구의 '호반써밋 이스텔라' 아파트는 준공 후에도 일부 가구가 팔려나가지 않자 '5년 잔금 유예 혹은 선납 할인 혜택'을 내걸었다. 분양가의 15%를 선납하고 나머지 85%를 5년 뒤에 납부할 수 있는 '5년 잔금 유예'나 잔금 유예를 하지 않으면 7000만 원에서 최대 9300만원을 일시에 할인받을 수 있는 '선납할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사측은 이 같은 혜택을 내세워 10여가구를 계약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계약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입주민들은 단지 내 '할인분양 결사반대 입주금지' 등이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할인 분양을 소급 적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서울 호반산업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입주민 반발에 할인 분양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이 심각한 대구에서는 이처럼 분양가를 할인해주는 단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동대구푸르지오브리센트(794가구)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함께 '페이백'이라는 이름으로 4000만 원가량을 할인해줬다. 대구 힐스테이트대명센트럴 2차는 계약금을 10%에서 5%로 낮추고 계약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20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해 혜택을 똑같이 적용해주는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는 수도권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있다.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사업 주체에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을 내건 단지들도 있다. 일종의 '환불' 개념이다. 오는 3월 입주하는 서울 동작구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와 최근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등이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내걸었다. 오는 2026년 입주하는 서울 강동구 길동 오피스텔 '강동역 SK리더스 뷰'는 지난해 말 잔여 세대에 대해 '환매조건부 분양'을 내걸어 분양했다. 고객이 다른 고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MGM(Members Get Members) 마케팅도 분양시장 침체기 자주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일종의 '다단계 판매'인 셈이다. 기존 계약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데려오거나 중개업소가 계약을 알선해 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분양을 시작한 경기 광명시의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가 미분양 물량에 대해 이런 MGM 마케팅을 실시하는 단지 중 한 곳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 아파트 계약을 알선할 때마다 건당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
미분양 아파트 ‘줍줍’ ?…입주 전 처분하면 '세폭탄' 애물단지[알부세]
부동산 정책·제도 2024.02.25 10:00:00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⑮분양권 과세(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아파트 ‘줍줍’한다는 부동산 기사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판(100%분양)되지 않아 선착순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냉각을 반영한 것인데요, 관련 기사를 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는 세법상 주택 수 제외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때 주택 수 제외는 청약통장과는 무관해 다른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세법(양도소득세)상 주택 수 제외는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또 지방세도 반영됩니다. 분양권의 취득세는 등기(주택 완공)때까지 부과되지 않지만 해당 세대의 주택 수에는 분양권을 주택 한 채로 가산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1분양권 보유자가 조정지역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 중과세 취득세율 8%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를 ‘줍줍’하거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할 때는 추후 양도세와 취득세 같은 세금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분양권 처분 땐 66~77% 중과세…오피스텔 분양권은 무조건 비과세 분양권의 양도세 문제는 분양권 자체를 처분할 때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분양권의 주택 완공)을 처분할 때, 그리고 유주택자가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과 분양권을 동시에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뜻하지 않은 세금을 피하는 길입니다. 또 무주택자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분양대금의 잔금 납부일 또는 등기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2년을 보유(조정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해야 비과세됩니다. 분양권을 준공 이전에 처분하면 세율 최대 77%의 중과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분양권이 세금 폭탄을 맞기 시작한 건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문 입니다. 이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분양권은 2021년 양도분부터 주택 수에 반영됐습니다. 가령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3주택 보유자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 역시 2020년 8월부터 분양권을 주택 수에 반영했습니다. 2021년 6월부터는 분양권 처분 때의 양도세 세율도 대폭 인상됐습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70% △1년 이상일 때는 60% 입니다. 여기에다 지방세10%를 가산해야 하므로 실제 세율은 77%와 66%에 이릅니다. 무주택자가 분양권 1개를 보유하다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은 규제지역 여부와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유 기간에 따라 단일 세율로 중과세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완공 이전에는 주거 용도인지 업무 용도인지 불분명해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 보유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처분할 때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업무 용도로 지어진 것임에도 주거용으로 전용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입니다. 최초 수분양자의 취득시점은 ‘계약일’ 아닌 ‘당첨일’…전매땐 잔금납부일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자칫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최초 분양계약자의 입주 권리 외에도 해당 권리를 매매 또는 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하는데요, 취득 유형에 따라 취득 시점도 다릅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분양권의 취득 시점을 ‘계약일’로 잘 못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취득 유형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최초 분양 때 당첨으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취득 시점은 계약일이 아닌 ‘당첨일’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줍줍한 경우에는 당첨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일’이 됩니다. 또 전매한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일반 주택처럼 잔금 납부일입니다. 단 며칠 차이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권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1주택(선취득)+1분양권(후취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한 합니다. 예컨대 A주택 소유자가 ① A주택 매입 후 1년 지나서 B분양권을 취득하고 ② A주택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새 집이 제때 완공되지 못하면…종전주택 처분 시한은 3년+3년 그런데 새 집이 3년 만에 완공되지 않는다면 종전 주택을 팔기도, 이사도 가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런 난감한 처지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른바 ‘종전 주택 처분시한 3+3 특례’입니다. 이 특례는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하면 주택 완공 후 3년까지로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례 요건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해당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야 하고 ②최소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③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비로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요건만 충족하면 분양권 취득 시점부터 최대 6년간 종전주택 처분 시한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은 어떤 이유든 주택 완공 이전에 처분하면 세 폭탄을 부르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보유자는 가능한 한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주택+1분양권 보유자로선 다주택 중과세 유예 기간(2025년 5월29일)과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둔 실거주 의무제(강남3개구+용산구 적용) 완화 조치(주택법 개정안·입주 후 3년까지 유예)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16회>에서는 분양권 과세 하편으로 헷갈리기 쉬운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유권해석 중심으로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지만 매수·매도의 순서를 바꾸면 자칫 77%의 중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1조원 넘어선 HUG 분양보증 사고액…13년 만에 최대
부동산 분양 2024.02.25 09:55:21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 원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22억원(1건) △2020년 2107억원(8건)을 기록한 후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를 분기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원(1건)에 불과했지만 9월 말에는 9815억원(12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분양보증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과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 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 지난해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주로 다루는 HF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그 외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 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 원(2건) △2020년 237억 원(3건) △2021년 35억 원(4건) △2022년 55억 원(3건) 등이었지만 지난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사고 발생 지역은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 등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한계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지난해 보증 기관의 보증 사고액 폭증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실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사비 못 주고 분양계약 해지되고…지역주택조합 수난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4.02.23 07:10:00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장들이 더욱 타격을 받고 있다.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사업장이 매각될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마크’의 시행을 맡은 한라비발디 광양황금택지지구 26-1블럭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연 총회에서 공사비 미수금 580억 원 중 250억 원을 다음달 중순까지 시공사인 한라에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 단지는 전남 광양시에 들어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772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2021년 9월 분양해 올 4월 입주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정률은 92.5%다. 준공을 코앞에 두고 논란이 된 것은 시공사가 그간의 공사비 미수금 정산과 일부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라는 지난해 12월 미수금 580억 원에 대한 정산과 공사비 143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까지 감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조합은 지난 16일 연 총회에서 미수금 일부를 조합원들의 선납 등을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한라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라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안이 총회에서 부결된데다, 미수금 정산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선납이나 추가분담금 납부는 물론 미분양 물량 해소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234가구(일반공급) 모집에 123개의 통장만 접수되며 미달됐다. 한라 관계자는 “조합과의 협의 끝에 공사비 증액분을 처음 제시안의 절반 수준인 70억 원으로 낮췄지만 부결됐다”며 “조합이 다음달 중순까지 미수금 일부를 정산하겠다고 한만큼 일단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공급되는 ‘숭의역 엘크루’의 상황도 좋지 않다. 인천 중구 신흥동3가에 공급될 예정이던 이 단지는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지난해 봄부터 공사가 멈춘 상태다. 조합은 이후 두산건설을 대체시공사로 선정하고 추가분담금을 내는 안건을 총회에서 의결했으나,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분양보증사고 발생 현장으로 분류됐다. HUG는 최근 이 단지의 일반분양자들에게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통지했는데, 상당수가 환급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이행이 확정될 경우 HUG는 계약금 등을 일반분양자에게 돌려주는 대신 이 현장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며, 통상 현장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 사업장 관계자는 “조합이 HUG가 일반분양자에 대납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납부 외에는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여타 사업장에서도 줄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사비가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며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도 공사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타 정비사업장 대비 자금력이 빈약한 지역주택조합은 이 같은 문제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이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원래도 성공 확률이 아주 낮은데 공사비는 오르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착공에 들어가고 일반분양을 마친 현장에서도 문제가 터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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