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 했지만 2007년 두 국가 모두 해당 입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초 생계 유지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냈지만 정작 해당 여성들의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체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처우 개선의 여지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부정적 평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됐다. 또 합법적인 성매매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음성 성매매가 늘어난 것도 두 국가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실제 독일은 성매매 종사자가 2002년 당시보다 2007년 2배 가까이 늘었고,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도 음성적으로 증가했다.
성 구매 남성만 처벌하는 이른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스웨덴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되 성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성 관련 시장의 크기를 줄이겠다는 게 당초 입법의 취지였으나, 성매매 종사 여성 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성 구매자 가운데 마약이나 폭력 등의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는 사례가 늘었다는 게 스웨덴의 분석. 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성 구매자 처벌은 성 판매 여성들이 다른 생계 형태를 선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국가에서 실효성을 갖지 여성의 취업이 열악한 우리의 경우 다르다”며 “징역 1년 수준의 낮은 처벌로 성 구매자를 근절하기란 쉽지 않다”고 이번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힘을 보탰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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