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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윤석열 사퇴하고 장모 재수사하라, 왜곡·편파수사 바로잡자는 것"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된 김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자의 장모 최씨가 연관된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자 사기로 최씨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A씨를 두고 “법원이 최씨를 사기 피해자가 아닌 A씨의 동업자, 협력자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2심 판결문은 최씨가 피해자를 속였다고 봤다. 공소장에 피해자라 되어 있는 최씨가 사실은 범행의 공범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심지어 최씨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오는 데도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적었다”고 말했다.

또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설립한 B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이 된 사실이 있음에도 B씨 등과 달리 최씨는 불기소됐다고 의심했다. 그는 “최씨가 동업자 C씨와 투자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약정서를 쓴 이후 도장을 지우는 식으로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C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 장모가 얼마나 잘나가는 검사 사위를 팔았는지,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관심 없다”며 “왜곡되고 편파적인 수사를 이제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하고, 그리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3건을 당장 재수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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