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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음란물 소지만 해도 강력 처벌한다

강창일 의원 법안 발의 착수

관련 범죄 1년새 두배 급증에도

외국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단순소지 징역 1년서 3년으로 상향

용어도 '아동성착취영상'으로 변경

사이트운영자 강력처벌 靑 청원 22만 돌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높이는 법안 발의에 착수했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아동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아동음란물로 통용돼온 용어를 ‘아동성착취영상’으로 바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아동음란물 소지 시 중형에 처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알선 및 소지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안의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강 의원은 국회 법제실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의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고 여성가족부와도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고 형량 강화에 대해 정부 부처나 여야 간 이견도 거의 없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대여·배포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리 목적 없이 배포·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단순 소지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대폭 낮아진다.



이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소지만 하더라도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 특히 최근 전 세계 32개국 공조수사를 통해 적발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 아동음란물 사이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입수·소지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반면 정작 한국인 운영자는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혐의로 적발된 이들의 63.2%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조차 않았다.

또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상당수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약 6%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동음란물을 소지·공유한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수사정보와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나흘 만에 22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해 강 의원은 단순 소지라도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추후 아동음란물 제작과 배포·알선 등 전반적인 처벌형량을 함께 높이는 법안도 추가 발의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아동음란물로 쓰여온 용어도 아동성착취영상으로 고치기로 했다. 다크웹 사이트 검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영국은 ‘아동성착취’와 ‘아동학대’라는 뜻을 분명히 강조한 반면 우리 수사당국은 아동음란물로 표기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 의원은 “아동음란물을 명백한 아동학대행위로 인식해 강력히 처벌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처벌수위가 낮은데다 ‘음란물’로 표현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성착취영상으로 바꾸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빠르면 이달 말 법안을 발의해 다음달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 보니 관련 범죄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검거 건수는 2017년 535건에서 지난해 1,032건으로 92.89% 급증했다. 또 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성도착증을 뜻하는 ‘성선호장애’ 환자 수는 2015년 257명에서 지난해 378명으로 3년 새 47%나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220명에 달하며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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