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 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들은 이날 입당식에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을 옹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용민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 등 2명의 입당식을 개최했다. 4·15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병에 도전하는 김용민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아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권고하는 활동을 했다.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주심위원을 맡았고,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국정 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하면서 해온 일들은 부정으로 쌓아온 탑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치 입문을 결심한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이제 정의로운 탑을 쌓고, 정치·입법 영역에서 정의로운 세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일조하고, 검찰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완성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 중인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발족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민주당과 처음 인연을 맺은 2012년 여름 외부 법률지원단 첫 회의를 준비했던 그때 그 초심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입당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장 비공개 건과 관련해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공소장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고, 피고인이 공소장을 보기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비공개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필요가 있다. 형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 등 대기업 수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적어도 피고인이 받아보기 전에는 (공개가) 안된다. 모든 피고인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두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개나 비공개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범죄나 여권에 관계된 것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소사실 요지를 법무부가 제출해 알 권리를 보장한 측면이 있다”며 “충돌하는 기본권을 조화롭게 절충할 방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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