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24)의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는 일을 맡은 ‘부따’ 강훈(18)과 암호화폐 환전상 박모(22)씨 외에 제3의 인물들이 추가로 현금화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암호화폐 환전상인 이들을 공범 대상에 넣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주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검사)는 암호화폐 환전상으로 알려진 박씨를 입건해 직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암호화폐로 받은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는 과정과 방식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의 가입비와 회원비를 직접 환전하지 않고 암호화폐 지갑을 보유한 제3의 인물들에게 환전을 요청했다. 실제 환전상들과 조씨 간 매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실제 환전상들의 공모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전상들이 현금화할 때 그 돈이 범죄수익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범 관계로 볼 근거가 생길 수 있다”면서 “그들의 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함께 조씨의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경찰은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암호화폐 환전에 가담한 조씨 공범이 7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와 ‘부따’ 강씨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요청한 인물에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조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데 가담한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일당은 장외거래시장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들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등을 사용해 현금화했고 이 중 비트코인의 경우 ‘로컬비트코인’이라는 시장을 사용했다. 로컬비트코인은 핀란드에 서버를 둔 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범죄수익 규모를 확정하기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입장이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조씨 일당이 사용한 암호화폐 지갑들이 분산돼있고 각 지갑마다 거래내역 등을 파악해야 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조씨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향후 추산된 범죄수익이 몰수보전된 금액에서 빠지게 된다.
/손구민기자, 디센터=박현영기자, 허진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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