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동료 직원 성폭력 공무원 직위해제





서울시는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비서실 소속 직원 A씨를 24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서울시 직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경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여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주로 박 시장의 의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향후 경찰 수사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명확히 확립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