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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지도부 허락받는 인권계획 다 바꿔라"

한변 등 23개 단체 '2차 북한인권증진계획' 비판

"최악 독재국가에 정치적 자유 개선 의지 안보여...

인권 개선도 北지도부 허락받겠다는 입장 공식화"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내용. /자료제공=한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논란을 일으킨 통일부의 최신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변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3개 단체는 27일 ‘정부(통일부)는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통일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20~2022년)’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번 2차 계획은 인권에 앞서 평화에 방점을 두고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전체주의 독재국가에 대해 인권의 핵심이자 선결적 인권인 시민·정치적 자유(자유권)를 개선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3년 전 계획보다 매우 후퇴한 부끄러운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 계획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실질적 개선을 위해 북한의 수용 가능성,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대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사실상 북한 지도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인권 피해자의 입장부터 고려해야지 가해자의 입장부터 고려해야 하느냐”라고 물으며 “이는 북한 지도부가 싫어하는 인권 증진 활동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망발”이라고 꼬집었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내용. /자료제공=한변


한변은 또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도주의·인권 차원에서 사고 및 재난 등으로 월선(남하)한 북한주민 및 선박 등 소환’ 방침도 들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탈북 선원 2명에게 ‘선장 외 승선원 15명을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비밀리에 강제북송했다가 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반으로 국제적 지탄을 받았는데 이 계획안이 효력을 가지면 앞으로는 이 같은 사안이 인도주의의 탈을 쓰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계획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 의중에 따라 귀순의사를 가진 탈북민을 불투명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위장해 돌려보낼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중대한 자국민 보호의무를 방기하며 탈북민의 인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아울러 계획안에 포함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지원 등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제고 추진’ 등 다른 문제도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 현실을 무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우진 매우 비겁하고 후퇴한 계획”이라며 “사회권 보호를 핑계로 북한 인권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자유권 개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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