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어플리케이션(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앱 중 유해하다고 자체 판단한 것을 임의로 삭제한 데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내에선 법적 논쟁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앱 개발자들과의 계약에 미 캘리포니아 주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언급한 게 문제였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앱 개발사 톨커뮤니케이션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톨커뮤니케이션 측은 구글이 지난 2017년 본인들이 구글 플레이에 등록한 성인 전용 앱을 삭제 조치하자 11억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구글을 상대로 앱 개발사가 처음 낸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이 앱은 국내 키스방 등 업소 정보를 제공하는데, 구글 측이 자체 음란물 규정을 위반했다며 삭제했다는 게 톨커뮤니케이션 측의 주장이다.
1·2심 모두 개발사가 구글에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려면 미국 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톨커뮤니케이션 측은 배포계약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진다는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라는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톨커뮤니케이션 측이 항소하면서 새롭게 제기한 ‘전자문서로 관할법원을 정했으니 무효’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가상공간의 앱 등록·배포 거래에서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긍정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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