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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범죄만 檢직접수사...기준한정땐 더 축소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부패·공직자·선거·대형참사 등 제한

뇌물 3,000만원·공무원 4급이상

시행령 마련으로 수사범위 줄어들어

법무장관 승인안은 최종안서 빠져





30일 당정청이 최종 공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범위 축소’다. 검찰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따라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분야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이른바 ‘6대 범죄’로 줄었다. 검찰청법 시행령상 마약·수출입 범죄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가 각각 경제 범죄와 대형 참사 범죄에 포함된다.

하지만 광범위했던 예전의 직접 수사 범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부패 범죄의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면서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공직자 범죄는 대상자가 4급 이상일 때만, 경제 범죄 가운데는 피해액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사기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전보다 범위가 크게 줄었다. 그나마 초안 공개 당시 논란이 일었던 ‘6대 범죄 이외 분야를 직접 수사하려 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는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진 게 위안거리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이 검찰청법 8조, 장관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나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경의 수사범위 조정을 핵심으로 한 최종안이 발표됐지만 양측 모두 100% 수긍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검찰의 경우 공식적으로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속은 들끓는 모양새다. 시행령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한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요 외국에서도 법령에 검찰이 수사 가능한 조항을 정해놓은 곳은 없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이 현실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위상을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조치로 본다”며 “그간 검찰이 보여준 업보가 있으니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시행령상 직접 수사 대상을 칼같이 나누지 않는 등 모호하다는 점도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 단순 사문서위조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 점점 규모가 커져 부패 범죄가 되기도 한다”며 “시행 과정에서 유연성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해당 방안이 애초 ‘검찰의 수사범위 축소’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근본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측은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한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경제 범죄 금액 기준, 공직자 대상자를 기존 대통령령이 아닌 법무부령으로 마련하도록 바꾼 것도 경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면 나중에 법무부가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범위를 법령으로 바꿀 수도 있어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박준호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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