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경기와 인천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고,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이 중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전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다. 지난 16일 0시를 기해 시행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유보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 중단 및 실내외 대면행사 금지를 이번 조치에 포함했다. 아울러 지역에 인천을 추가했다. 수도권 교회의 경우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3~4월처럼 온라인 예배만 허용된다. 모든 조치는 19일 0시를 기해 시행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교회발 집단감염의 전국 확산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46명이며 지역발생은 235명에 달했다. 최근 일일 확진자는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 순으로 집계되며 닷새간 991명이 추가됐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타 지역 교회뿐 아니라 대형병원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며 총 457명으로 늘었고 이 중 일부는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전방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0시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 전체 근무인원의 50% 이하만 출근하며 민간 기업에도 근무인원 제한을 권고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천에도 적용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의 사적 모임도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분할된 공간에서 방송으로 결혼식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식장에 모여서 사진을 찍으며 축하할 수는 없다”며 “어겼을 경우 주최 측 포함 모든 참석자가 벌금을 문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예식장 예약 등과 관련해)중재적 방안을 세울 수 있을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모색할 예정이지만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국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핵심조치가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1.5단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5일간 1,00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이틀 만에 ‘권고’ 조치를 ‘강제’로 바꿨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퍼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되며 등교수업도 중단된다. 3단계 기준은 2주 평균 100명 이상 일일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경우다.
4일부터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평균 82.8명이다. 하지만 최근 1주일간으로 범위를 좁히면 35명→47명→85명→155명→267명→188명→235명을 기록해 평균 144.6명으로 100명을 훌쩍 넘기는데다 더블링에 근접한 상황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하지만 사실상 ‘록다운’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는 후문이다.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장례식 등도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진행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훨씬 강화된 방식이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병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과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했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예외를 만들었던 점이 아쉽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록다운’에 준하는 이동제한이 동반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세부 행동수칙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소상공인 등의 타격이 클 것인 만큼 적극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나의 일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달라”며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원·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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