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제1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을 때부터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위험한 기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권력분립, 즉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 간 권력통제가 구현돼야 한다.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인 공수처가 헌법기관의 판사와 검사를 기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린다. 게다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공직자 비리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경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둔 것은 권력 분립과 법치국가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도 위배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다른 사정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 및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기본권 보호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 7,000여명 외에 관련자까지 포함하면 결국 다수 국민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개연성이 있다.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을 받는 공수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괴물로 돌변할 위험성이 높다. 이제라도 공수처법을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기 집권을 위해 과욕을 부리다가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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