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씨가 서씨 측의 거짓 해명 정황이 담긴 검찰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추 장관과 서씨측 변호인을 경찰이 아닌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현씨 측 대리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 등을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변호인들과 논의 끝에 수사자료가 남아있는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더 빠르게 수사결과가 나올 거라 판단해 오는 12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김 소장은 “변호인들과 검토 끝에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진 만큼 수사자료가 남아 있는 동부지검에 고소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고소장 제출도 현씨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고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SNS에서 현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씨를 겨냥해 ‘단독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김 소장은 입장문과 함께 추 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소장은 공보관에게 “(현씨가) 그동안 거짓말쟁이로 계속 몰렸었다. 서씨랑 통화한 적 없고 심지어 25일 당직도 아니다는 등”이라고 말하자 공보관은 “(서씨가) 6월25일 통화한 거 다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소장이 “서씨 측 변호사가 현씨와 서씨가 서로 통화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보냈다”고 하자 공보관은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는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거 다 인정하고 있다. 그건 팩트가 맞다고 말을 했다”고도 했다.
현씨는 앞서 언론 등을 통해 ‘2017년 6월25일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당시 당직사병이던) 내가 전화를 걸어 복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달 2일 “(서씨는)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등 각종 비난이 이어졌다.
아울러 김 소장은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인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김 소장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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