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 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 가 대웅(003090)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달 6일(현지시간)에서 19일(현지시간)로 늦췄다.
ITC는 이러한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으나,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한 데 따른 일정 조정으로 보고 있다. ITC는 이달 5일로 예정돼있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도 이달 26일로 3주 연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 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 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왔다.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에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가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달 재검토를 결정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겠다고 밝힌 반면 메디톡스 는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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