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의혹’를 수사한 검찰이 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고 김 전 회장을 포함해 세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폭로했던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 및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결과 접대 비용을 계산한 김 전 회장과 해당 술자리를 주선한 A 변호사, 접대를 받은 B 검사 등 총 세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8일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가 공모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약 1시까지 B 검사에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가성과 관련 없이 회당 100만원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해당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검사 두 명은 기소하지 않고 감찰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검사 두 명은 술자리가 있던 날 11시 이전에 귀가해 그 이후의 향응수수액을 제외하고 수수액을 산정했다”며 “각 100만원 미만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이 당일 부담한 총 접대 금액은 536만원인데 여기서 11시 이후의 접대비용인 55만원(밴드 및 접객원 추가비용)을 뺀 481만원을 5로 나눠 각 96만2,000원을 수수했다고 본 것이다.
또 검찰은 올해 2월 라임 사건 수사팀에 합류한 B 검사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술자리와 수사팀 구성 사이에 약 6개월의 시차가 있어 술자리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제기했던 각종 의혹들이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먼저 ‘담당 검사에게 검사 술접대 내용을 제보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라임 수사팀이 해당 내용을 제보받은 사실은 물론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찰청이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 전 회장은 ‘담당 검사와 A 변호사가 여권 정치인을 잡고 수사에 협조하면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고 협박·회유했다’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 ‘라임 관련 사건으로 재판 받던 청와대 행정관을 협박해 친구인 나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했다’고도 폭로했지만 검찰은 이 주장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회유·협박 주장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협박은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A변호사를 통해 들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짜맞추기 수사 의혹에 관해서는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이 대부분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참여 변호인들도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해당 청와대 행정관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및 우리은행 행장 로비 의혹 등 김 전 회장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행장에게 로비했다고 검사에게 말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전에 해당 의혹을 제보받아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번 검사 술 접대 사건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법무부는 사흘간 김 전 회장을 면담했고 같은 달 18일 서울남부지검은 술 접대 의혹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후 수사팀은 10월 20일부터 사건 관련자의 사무실·주거지 등 17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계좌영장, 통신영장을 집행했고 참고인 및 피의자 30여명을 조사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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