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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이번엔 '허위 해명' 논란으로 고발 당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특혜 면담’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는 허위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진욱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검장을 지난달 7일 면담하기 위해 공수처장 전용차를 내준 데 대해 해명에 나선 바 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 면담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그 중 1개는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이 언급한 해당 차량은 쏘나타 승용차로 확인돼 피의자 호송 차량은 승합차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뒷문이 열리지 않는 해명 역시 운전원이 필요할 경우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차량인 데다 뒷문이 잠겨도 밖에서는 열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결국 공수처장의 차량을 내준 것은 피의자 호송 차량을 쓸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지검장을 대우해주려는 특혜 아녔냐는 비판이 커졌다.

한변을 비롯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같은 혐의로 김 처장을 수원지검에 이날 고발했다. 전날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처음 제보한 공익신고인도 같은 혐의로 김 처장을 고발했다.

앞서 김 처장은 검찰에 이 지검장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록에 첨부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보고서에 명시된 면담 일시와 장소, 참석자 등이 허위로 기재됐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수처는 폐쇄회로(CC)TV 등을 검찰에 넘겨줬다. 또 이 지검장과의 면담 자체도 특혜였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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