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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간호직 공무원, 5개월간 363시간이나 초과 근무

월 50~80시간씩 초과근무...초과근무 제한 없어

인력 충원·근무시간 조절 등 구조적 해결 시급

/서울경제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격무를 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간호직 공무원이 지난 5개월간 363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 시간 제한 등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도 없어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하다 숨진 간호직 공무원 이모(33)씨는 올해 363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정규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을 제외한 숫자다.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6~8급) 월별 초과 근무 내역에 의하면 이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1월 84시간, 2월 78시간, 3월 54시간, 4월 79시간에 달했다. 이번 달이 채 끝나지 않은 5월에도 이미 68시간이나 초과 근무한 상태였다. 동구보건소 내 간호직 공무원 중에서는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 5개월간 가장 많이 초과 근무한 간호직 공무원은 372시간, 그다음으로 많이 일한 공무원은 이씨와 같은 363시간이었다. 나머지 간호직 공무원 역시 지난 5개월간 평균 250∼300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간호직 공무원은 지난 1월 한 달간 117시간을 초과 근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 인력 충원, 근무시간 조절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지킬 구조적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간호직 등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시간에 제한이 없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받지 않는데다 공무원법에도 초과근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아무나 대체할 수 없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일을 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모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12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등은 숨진 이씨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정부·부산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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