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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고졸 되나…"시험은 다시 치면 된다" 과거 인터뷰 보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고졸이 돼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2019년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조민씨 인터뷰)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과거 딸 조민씨의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고려대와 부산대는 정 교수가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후속조치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조씨가 합격한 의사국가고시도 무효가 된다.

고려대학교 전경./사진제공=고려대


고려대는 11일 정 교수 항소심 선고 이후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본교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학교 전경./사진제공=부산대




부산대도 이날 "부산대 입학전형관리공정위(공정위)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공정위는 오는 1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자체 조사 결과와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대학본부 측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올해 4월 22일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자체조사는 입학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의 발급기관 및 경력관련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요구와 회신 등으로 진행됐다. 위원회의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2019년 10월 조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씨는 자신을 둘러싼 표창장 위조와 인턴 허위증명서 의혹에 대해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이어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있는 저를 보호하려 그런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 말했다. 그는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며 “의사가 못 된다고 해도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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