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타투 불법 규정은 직업 선택 자유 침해”…인권위 진정

/연합뉴스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타투이스트가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현 정부가 타투이스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10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법·입법부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려 타투이스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타투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을 시술한 혐의로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타투유니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변호인단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들은 타투이스트 차별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규정 위반이라며 IL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