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어난 94만 7,000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당초 예상했던 76만 5,000명을 훌쩍 넘어선 규모다. 종부세 총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 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33만 2,000명이 총 3,879억 원의 종부세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부담이 14배나 폭증한 셈이다.
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였음에도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 폭등,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종부세 쓰나미’가 몰아닥쳤다.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어린이를 포함한 전체 인구와 비교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은 전체 2,092만 가구 중 4.5%이며 유주택 가구 수(1,173만 가구)로 따지면 8.1%에 달한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10%를 훨씬 넘는다.
정부는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1세대 1주택 13만 2,000명이 2,000억 원을 부담하므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형제·부부 등 공동 명의를 포함한 1주택자는 40만 명(7,000억 원)가량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약 175만 원의 종부세를 감당해야 할 판이다. 일각에서는 “세금 내기 어려우면 팔고 떠나라”고 윽박지르지만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 팔기도 쉽지 않다. “집을 갖기도, 팔기도, 세 놓기도, 세 얻기도 힘든 나라가 됐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1주택자가 ‘종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해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헌법 23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헌법 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훼손하게 된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확인됐으므로 이제는 징벌적 과세로 시장을 잡겠다는 ‘오기’를 버릴 때가 됐다. 1주택 실거주자 보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투기와 상관 없는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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