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속·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찰영장검사제도를 경찰에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는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 공동 학술 세미나에서 “현재 영장심의위원회제도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승격하고 법원 등 제3의 기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경찰영장검사도 가능하므로 신설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영장심의위원회제도를 손보거나 경찰영장검사제도의 신설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도 “수사를 하는 경찰이 강제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 만큼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윤제 명지대 교수는 “경찰법을 개정해 법률 전문가인 경찰관에게 공익의 대표자, 인권 옹호 기관의 역할을 부여하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돼 경찰영장검사제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해 준항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상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은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 모든 처분 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해 달라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항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운용 변호사도 “이의 제기와 관련해 우리 법제하에서는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할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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