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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1년 구형에 “너무 억울…무속인에 속은 것”

검찰,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징역 1년 구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 출석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00억대 가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땅을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너무 억울하다”며 “무속인 안모씨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안씨는 사기 전과자였고 계획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요구한 뒤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위조를 해서 횡령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너무 억울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 힘들다”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는 도촌동 땅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인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왜곡보도를 통해 힘든 상태"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판사께서 잘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인 안모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최씨)은 등기권리증을 본 적도 없고 명의신탁자도 아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추측만 있을 뿐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조 행위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감당하겠다.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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