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햄버거 매장을 방문하려고 교차로 한복판에 차를 대 불법 주정차 피해를 봤다면서 이를 관할구청에 신고했다는 한 서울 시민의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들 불법 주정차 어이없어서 글 남겨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퇴근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운을 뗐다.
글 내용에 따르면 퇴근을 하고 있던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선을 주행 중이었다. A씨 차량 앞에는 경찰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는데 A씨가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교차로 안에서 멈췄다.
경찰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1차선으로 차로를 바꿔 교차로를 빠져나갔고, 이후 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왔고 좀전에 경찰차에서 내렸던 경찰관들과 마주쳤다.
A씨는 "두 경찰관이 들어가는 곳은 맥도날드였다. 설마 교차로 한복판에 주차하고 음식 사러 갔겠냐 싶어 안을 들여다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글과 함께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고 있는 경찰관 두 명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 수행 중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왜 음식을 사기 위해 교차로 한복판에 주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일반 시민이 그곳에 주차했으면 불법 주정차 5대 특별단속사항 중 교차로 내부, 횡단보도 5m 이내 등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을 것"이라고 경찰들의 행동을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허다한 것이 황당하다"면서 "이런 일이 많다 보니 경찰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서울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해당 경찰차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이번 경우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서울 강서구의 한 스타벅스 앞 인도에 경찰관 두 명이 커피를 산다는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해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시 경찰청은 각 관서에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 법규를 준수해달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 5항에 따르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는 주정차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를 예외로 두는데 긴급자동차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해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기타 경찰 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