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파일'을 가진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건희 씨와 접촉할 당시 김 씨와 대척점에 있는 인사의 발언이 허위라는 오보를 낸 뒤 '떡밥'을 줬다는 표현을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의소리 측은 열린공감TV와 입장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열린공감TV의 ‘김건희 녹취파일’ 관련 입장문에 따르면 이모 서울의소리 기자는 지난해 7월27일 열린공감TV가 보도한 정대택 씨의 펜트하우스 발언이 허위라는 내용의 보도를 기사화했다. 정씨는 김씨 일가와 십수년째 갈등을 빚는 인물이다. 이때 이 기자는 열린공감TV가 오보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에 열린공감TV 측이 정정 요청을 하자 이 기자는 김 씨에게 떡밥을 주기 위함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2일 김 씨와 연락을 시작했다. 이 기자는 최초 통화 시 서울의 소리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다. 이후 ‘누님·아우’ 호칭을 쓰는 사이로 발전했다. 이 기자는 이때부터 김 씨와 약 20차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총 7시간 분량이다.
이 기자는 당시 김 씨와 연락하면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김 씨와 어떤 내용의 말을 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열린공감 TV는 이 기자에게 여러 사안에 대해 적절한 질문 유도 멘트를 알려주었고 이를 받아들인 이 기자는 해당 질문을 김 씨에게 던졌다. 이는 △양재택 전 검사과의 동거 문제 △유럽여행 건 △도이치모터스 △고발 사주 △청와대 입성 시 △검찰 및 국민의힘 내부 관련 △무속 관련 △‘쥴리’ 의혹 △주진우 기자와의 만남 등이었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10월께 이 기자에게 김 씨 녹취 중 일부를 쓸 때가 된 게 아닌가 제의했다. 이 기자는 김 씨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을 달라 요청했다. 이후 이 기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 김 씨를 2차례 만났다고 전해왔다.
이 기자는 지난해 12월2일 열린공감TV를 처음 찾아왔다. 양 측은 함께 협업해 김씨 녹취를 더 이끌어내자고 다짐했다. 이 기자는 열린공감TV에 12월9일까지 김 씨와 녹취 전문을 보내왔다. 이 기자는 12월 말 태도를 바꿔 공중파에서 먼저 터트려야 한다고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우리가 낸 입장문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성명서에서 “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정대택 등 그쪽 내부 정보를 실제로 많이 가져왔다”며 “믿게끔 만들더니 자기네들이 원하는 유도 질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해당 입장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열린공감TV 입장으로 서울의소리는 다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MBC 스트레이트팀은 이 기자에게 해당 녹취 내용을 받아 오는 16일 방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의소리는 MBC 방송이 금지될 경우 직접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백 대표는 자사 기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녹취록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만약 방송사가 공개 못한다면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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