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도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실천이 중요”

19일 李·尹 가상자산 공약 공개

尹, 李와 달리 ‘5,000만원 비과세’ 공약

李 뒤늦게 법안 발의하며 “실천력” 강조

/ 사진제공=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공개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자 수익 비과세 범위를 5,0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뒤 입법 성과를 냈었다”며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공약을 같은날 공개했다. ICO를 허용하거나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등 공약의 내용이 유사했으나 세제 부분에서 이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를 합리화 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윤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이 뒤늦게 맞불을 놓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법률안을 즉각 발의하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0일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발 늦은 대신 ‘실천력’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기타 자산’에 준하는 기준(250만 원 이상 수익에 20% 과세)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가 소확행 공약 1호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한 이후 여당이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2023년 1월로 과세 시점이 유예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