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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 위험 커지는 고령운전자…“운전약자 관점서 접근해야”

사망사고 23% 고령운전자가 내

면허 자진반납 등 대책 지지부진

"운전약자 전반 제도 설계" 지적

/연합뉴스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11%까지 증가하며 이로 인한 교통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지 시력 등 인지·반응 능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등 사고 위험이 커지고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이 뒤처져서다.

2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 2016년 8.0%에서 2020년 11.1%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의 비율도 2016년 8.1%(8만 6,304건)에서 2020년 10.5%(11만 4,795건)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가 다른 연령대가 내는 사고보다 인명 피해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지·반응 능력이 뒤처지고 돌발 상황 대처 능력도 부족해진다. 지난해 9월 연세대 정문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6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비율은 2016년 17.7%에서 2020년 23.4%로 폭증했다는 통계도 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지원 금액이 적어 신청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이 미흡한 탓에 첫해 1만 6,956명이 신청했지만 2020년에는 1만 4,046명으로 감소했다. 또 택시와 화물차 등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아 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면허 갱신 주기와 교육 등을 통해 재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신체·정신 장애인 등 운전 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섬세히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호중 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갱신 시 교육·평가 등을 의무화하더라도 갱신 주기 간 1~2년 내로 운전 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힘들다”며 “고령 운전자뿐 아니라 운전 약자 전반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세부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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