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특별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영업자 수는 22만개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20년 3월 이후 사업장을 휴·폐업한 자영업자수는 5만 6000개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27만 6000명으로 총 지원금은 690억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오는 7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시는 당초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오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번 대상에 포함했다.
온라인 신청은 인천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된다.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자영업자는 2월 7일, 2·7번은 2월 8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대표자가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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