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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참전은 무단 입국… 최대 1년 징역 처벌"

유튜버 이근 씨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 등 조치 진행키로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이름을 알린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교부가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7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방문을 금지했다”며 “무단으로 입국하게 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권법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외교부는 또 소지한 여권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소지한 여권을 무효화하거나 새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하는 등의 조치다. 외교부는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해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서 러시아의 공습 강화로 수도 키이우에 있던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을 루마니아 국경 인근 체르니우치로 이전한 바 있다. 외교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도 지속적으로 철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 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참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기 전 여권 반납 명령과 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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