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전남 목포시장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 배우자 A씨 등은 지난해 지역의 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 원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새우 15박스(90만 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금품을 받은 한 유권자가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김 시장 배우자 등 3명을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목포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 검토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김 시장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신고한 유권자에게 1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김 시장도 지역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지난 2월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목포축구센터에 통장들 위주의 유권자들을 모아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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