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경북대학교 의대 편입학 이후 본과 3학년 신분으로 아버지가 담당하는 수업을 수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이러한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경북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2019년 3월 ‘자녀의 강의 수강’과 관련한 수업관리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교과목 담당 교원은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소속 대학장을 경유해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자녀의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학과장은 성적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딸이 2019년 1학기에 본인을 포함해 총 5명의 교수가 맡은 ‘의료정보학’ 수업을 수강했는데도 학교 측에 ‘자녀강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북대 교무처는 "정 후보자가 2019년 이후 자녀강의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별도로 조사한 후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자 딸은 지난 2016년 12월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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