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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아파트' 입주 제동…문화재청 준공 유보 신청

6~9월 입주 앞두고 '행정조정' 카드 꺼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이 입주에 속도를 내자 문화재청이 이를 막기 위해 제동을 걸었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다.

문화재청은 장릉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건립 중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대방건설(시공사 동일)이 준공을 위한 사용 검사 신청을 준비하자 준공 처리를 유보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을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는 올해 6~9월로 건설사들은 조만간 서구에 사용 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청에 이들 아파트의 준공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인천 서구청이 회신하지 않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한 것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는데다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여론이 첨예하게 갈린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총대를 메고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건설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아파트 철거 여부 등을 정하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3년 가까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 나오기 전에 입주가 이뤄지면 사실상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쟁 전문인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서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입주가 이뤄졌다면 입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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