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치동 995-8번지 외 5필지(2772.1㎡)에 대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결정안에는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대지 내 통로 위치 변경, 관광숙박시설 지정 용도 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잠실 롯데월드 인근 잠실광역중심 1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송파구 방이동 23-3·4번지 필지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에 객실 19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된다.
시는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대문구 창천동 515-1번지 일대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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