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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유소·산업시설 등 205곳 토양오염 확인

환경부, 주유소·산업시설 등 205곳 토양오염 확인

환경부는 지난해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8,092곳 중 205곳(2.5%)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총 2만2,39곳이며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인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전국에 총 2만 2,039곳이 있으며 지난 해 검사 대상은 석유류 저장 시설 7,970곳, 유독물 저장 시설 122곳 등 8,092곳이었다.

석유류 제조·저장시설(총용량 2만ℓ 이상),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등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5년에 1번 정기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 후 15년 경과시설은 2년에 한번 주기로 검사가 실시된다.

기준 초과 시설의 유형은 주유소(161곳)가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24곳, 기타시설(아파트·백화점의 유류저장소 등) 19곳이다. 유독물 시설은 1곳이 기준을 넘었다.



환경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정화조치 등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오염도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료 채취 지점과 방법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조사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매체 오염에 비해 오염 유발자의 고의성, 중대한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고, 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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