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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정액, 부모에게"… 중국 업체 '효자세' 논란

한 중국 업체가 직원 월급에서 일정액을 '효자세'로 공제해 직원의 부모에게 보낸다는 사실이 알려져 현지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광둥성의 지역 언론인 광저우일보는 이 지역의 한 미용실 체인 업체가 직원들의 효도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3년 전부터 월급에서 효자세를 공제해 직원 부모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직원을 채용할 때부터 효자세 공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혼자는 월급의 10%, 기혼자는 5%를 각각 공제한다. 미용 업체 측은 "우리 회사의 직원은 대부분이 농촌 출신의 젊은이들"이라며 "이들에게 효심을 심어주고 회사의 노인 공경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이 업체는 효자세 이외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효도를 강조하는 강좌를 열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효도는 효도이고 월급은 월급"이라며 "회사가 직원들의 사적인 일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른 네티즌도 "효도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회사의 의도는 좋지만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효자세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젊은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복지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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