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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홈쇼핑에서 의료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걸린 국민신고포상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금지원료 사용에 대한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늘어나고 유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잠정금지제도 신설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 백수오' 논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부실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이미 제출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홈쇼핑 채널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됐던 의료인의 정보제공행위가 제한되며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해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용 금지원료를 사용했을 때의 처벌 기준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 소비자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 원료의 안전성 평가를 5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허위·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1,000만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도 신설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짜 백수오' 파문 일으킨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를 집중 질타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나윤석·전경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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