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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행장 소음피해 도시기준 적용해야

대법, 원심 파기 환송… 보상 범위 더 줄어들듯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지금보다 더 시끄러워야 보상이 가능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범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 주민 9,673명이 소음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참을 한도'의 기준을 소음도 80웨클(WECPNL)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은 도시 지역에 있는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의 경우 그 주변 지역 소음도가 85웨클 이상인 경우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봤으며 농촌에 있는 다른 비행장은 소음도 80웨클 이상이면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농촌은 배경소음이 적어 같은 소음도 도시보다 더 큰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로 소리 크기만을 기준으로 하는 데시벨(㏈)과 달리 운항 횟수나 시간대 등에 가산점을 줘서 산정한다. 숫자가 커질수록 소음 피해 정도가 크다.



대법원은 "광주공군비행장과 그 주변 지역은 당초 비행장이 개설됐을 때와 달리 점차 도시화돼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의 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제주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보상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을 한도의 기준을 80웨클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환송했다. 광주공군비행장 사건과 같은 취지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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