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경기도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과 신축되는 공공건물이나 시설에서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고 친환경 재질의 휴대용 물병을 제작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장소에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서는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도로, 휴양림, 수목원, 공원, 버스·택시정류장, 전철·철도역, 도서관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도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근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회기에서 부결됐다가 다시 수정 발의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일회용 병입수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텀블러를 보급하고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한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양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돗물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인데도 공공기관이 국민들보고만 먹어라고할 뿐 정작 자신들은 정수기 물만 먹어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전환에 걸림돌이 돼 왔다”며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면서 수돗물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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