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다니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63조와 제154조 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항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이같은 조항이 부당한 차별이며 과잉금지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가벼운 충격으로도 운전자가 차체에서 분리되기 쉽고 일반 자동차보다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꾸기 쉬워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고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 “고속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 자동차 통행을 허가할 경우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며, 이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을 해치고 능률적인 차량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도로 정체시 차량 사이 빈틈운행이나 급차선 변경, 무분별한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 위험한 운전행태를 보인다”며 “정체가 발생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지라도 이륜자동차를 통행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한철, 강일원 재판관은 “장래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단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