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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과정서 부정행위 있었다면 기간 제한 없이 귀화 취소 가능

"행정처벌만 가하는 건 불법 취득 용인하는 셈"

귀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와 상관없이 귀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13년 귀화허가가 취소된 Y씨가 제기한 국적법 조항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적법 제21조 중 귀화허가 취소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귀화 신청과 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 귀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씨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시간이 흐른 뒤에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귀화 허가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행정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국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 편취나 부실 취득을 용인하는 셈"이라며 "결국 행정처벌만으로는 귀화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적 재외동포였던 Y씨는 1996년 입국 후 2002년 말 귀화했지만 귀화허가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 신분 서류를 제출했다는 점이 적발돼 귀화 허가가 취소됐다.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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