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매입 매출 차액을 환급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않은 합천군 등 4개 시군에 131억원을 환급받게 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의 시행자와 입주업체는 2~3년 동안 지방세 부과를 유예했으나 유예기간 동안 전매 또는 창업목적과 달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탈루세원 52억 원에 대하여 추징하도록 했다.
특히, 일선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특정감사에서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데도 부과하지 않아 115억원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에서는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35억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를 5년 이내에는 매각할 수 없는데도 매각한 곳에 과징금 22억원을 즉시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송병권 감사관은 “금년 상반기에만 누락·탈루세원 355억원 상당을 발굴한 것은 홍준표 지사의 지방재정 건전화시책 일환으로, 앞으로도 누락·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감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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