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인이나 노인복지지설 종사자는 노인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애인 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 의무를 저버린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게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율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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