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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근로자 취업비자 심사 강화

불법체류도 단속<br>핵실험 이후 원칙주의로 대북압박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 근로자의 취업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중국내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공안과 노동당국이 중국내 북한근로자의 취업기자 발급과 연장기준을 원칙대로 강화했다. 과거 취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 취업하면 지방 성 정부의 취업 허가서를 받고 공안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취업 계약서, 건강 검진서 등의 서류도 필요하다.

소식통들은 심사 강화 이후 신규 취업비자 발급 건수가 상당히 감소했고 통상 1년인 취업비자 기간 연장도 까다로워지며 북한 근로자들이 귀국하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 동북 3성에 진출한 북한 근로자들은 수만명으로 추산된다.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ㆍ근로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은 7만9,600명에 달한다.



북한 근로자들은 주로 식품 가공, 의류 제조, 정보기술(IT) 등에 종사하며 2,000∼3,000위안(약 36만∼54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 이와 함께 자국에 불법 체류 중인 북한인 단속에도 들어갔다. 공무비자가 있으면 한 달간 무비자로 중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적지 않은 북한인들이 중국에서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 압력의 하나로 해석된다.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그 동안 느슨하게 적용해온 각종 법규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에 각종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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